별지 제1호서식
근거 조문
- 제5조 · 성희롱ㆍ성폭력ㆍ스토킹 고충상담창구조문 원문
과 이행에 관한 사항5. 성희롱ㆍ성폭력ㆍ스토킹 고충처리절차 및 대응 지침 마련에 관한 사항6. 성희롱ㆍ성폭력ㆍ스토킹 예방을 위한 교육ㆍ홍보 등⑤ 고충상담창구에는 별지 제1호 서식의 고충 접수 및 처리대장을 작성ㆍ비치하여야 한다.
조문에서 확인된 별지 서식을 근거 조문과 연결하고, 공식 서식명이 있는 경우 법제처 원문으로 안내합니다.
과 이행에 관한 사항5. 성희롱ㆍ성폭력ㆍ스토킹 고충처리절차 및 대응 지침 마련에 관한 사항6. 성희롱ㆍ성폭력ㆍ스토킹 예방을 위한 교육ㆍ홍보 등⑤ 고충상담창구에는 별지 제1호 서식의 고충 접수 및 처리대장을 작성ㆍ비치하여야 한다.
① 성희롱ㆍ성폭력ㆍ스토킹 및 2차 피해 고충에 대한 조사를 원하는 피해자(피해자의 대리인을 포함한다) 등은 서면 또는 정보통신의 방법으로 별지 제3호 서식의 성희롱ㆍ성폭력ㆍ스토킹 고충 조사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하며, 고충상담원은 지체 없이 조사신청서를 접수하여야 한다.② 고충상담원은 제1항의 조사신청서를 접수한 날부
우. 다만, 신청인이 조사의 중지를 원하지 않을 때에는 조사를 중지할 수 없다.2. 신청인이 조사신청을 취소한 경우② 피해자 등이 조사신청을 취소하려는 경우에는 별지 제4호 서식에 따른 취소신청서를 고충상담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