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국어원 성희롱·성폭력·스토킹 예방지침 제5조 (성희롱ㆍ성폭력ㆍ스토킹 고충상담창구)

공식 조문
시행 · 2025-04-08예규소관 · 국립국어원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양성평등기본법」 제3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0조, 「성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5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조, 「스토킹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5조 및 같은 법 제3조, 「여성폭력방지기본법」 제18조에 따라 국립국어원장(이하 "원장"이라 한다)이 성희롱ㆍ성폭력의 예방 및 방지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성희롱ㆍ성폭력ㆍ스토킹 예방 업무와 소속 직원의 성희롱ㆍ성폭력 고충 상담 등을 위하여 기획운영과에 성희롱ㆍ성폭력ㆍ스토킹 고충상담창구(이하 "고충상담창구"라 한다)를 둔다. 다만 성희롱ㆍ성폭력ㆍ스토킹 고충상담의 공신력과 전문성을 높이기 위하여 고충상담 업무를 외부 전문기관에 위탁할 수 있다.
고충상담 업무를 담당하는 성희롱ㆍ성폭력ㆍ스토킹 고충상담원(이하 "고충상담원"이라 한다)을 2명 이상 지정하되, 남성과 여성이 각각 1명 이상 포함되도록 구성한다.
원장은 고충상담창구와 고충상담원 운영과 관련하여 소속 직원이 알 수 있도록 내부 게시판 등에 안내하여야 한다.
고충상담창구의 업무는 다음 각 호와 같다.1. 성희롱ㆍ성폭력ㆍ스토킹 피해(2차 피해 포함) 상담2. 성희롱ㆍ성폭력ㆍ스토킹 사건과 관계된 고충의 접수ㆍ조사 및 처리3. 성희롱ㆍ성폭력ㆍ스토킹 사건 처리 관련 부서 간 협조ㆍ조정에 관한 사항4. 성희롱ㆍ성폭력ㆍ스토킹 재발 방지 대책의 수립과 이행에 관한 사항5. 성희롱ㆍ성폭력ㆍ스토킹 고충처리절차 및 대응 지침 마련에 관한 사항6. 성희롱ㆍ성폭력ㆍ스토킹 예방을 위한 교육ㆍ홍보 등
고충상담창구에는 별지 제1호 서식의 고충 접수 및 처리대장을 작성ㆍ비치하여야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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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국립국어원 성희롱·성폭력·스토킹 예방지침 제5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04-08 시행된 국립국어원 성희롱·성폭력·스토킹 예방지침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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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