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국어원 성희롱·성폭력·스토킹 예방지침 제5조 (성희롱ㆍ성폭력ㆍ스토킹 고충상담창구)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양성평등기본법」 제3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0조, 「성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5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조, 「스토킹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5조 및 같은 법 제3조, 「여성폭력방지기본법」 제18조에 따라 국립국어원장(이하 "원장"이라 한다)이 성희롱ㆍ성폭력의 예방 및 방지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성희롱ㆍ성폭력ㆍ스토킹 예방 업무와 소속 직원의 성희롱ㆍ성폭력 고충 상담 등을 위하여 기획운영과에 성희롱ㆍ성폭력ㆍ스토킹 고충상담창구(이하 "고충상담창구"라 한다)를 둔다. 다만 성희롱ㆍ성폭력ㆍ스토킹 고충상담의 공신력과 전문성을 높이기 위하여 고충상담 업무를 외부 전문기관에 위탁할 수 있다.
②고충상담 업무를 담당하는 성희롱ㆍ성폭력ㆍ스토킹 고충상담원(이하 "고충상담원"이라 한다)을 2명 이상 지정하되, 남성과 여성이 각각 1명 이상 포함되도록 구성한다.
③원장은 고충상담창구와 고충상담원 운영과 관련하여 소속 직원이 알 수 있도록 내부 게시판 등에 안내하여야 한다.
④고충상담창구의 업무는 다음 각 호와 같다.1. 성희롱ㆍ성폭력ㆍ스토킹 피해(2차 피해 포함) 상담2. 성희롱ㆍ성폭력ㆍ스토킹 사건과 관계된 고충의 접수ㆍ조사 및 처리3. 성희롱ㆍ성폭력ㆍ스토킹 사건 처리 관련 부서 간 협조ㆍ조정에 관한 사항4. 성희롱ㆍ성폭력ㆍ스토킹 재발 방지 대책의 수립과 이행에 관한 사항5. 성희롱ㆍ성폭력ㆍ스토킹 고충처리절차 및 대응 지침 마련에 관한 사항6. 성희롱ㆍ성폭력ㆍ스토킹 예방을 위한 교육ㆍ홍보 등
⑤고충상담창구에는 별지 제1호 서식의 고충 접수 및 처리대장을 작성ㆍ비치하여야 한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법령 단위 관계입니다. 조문 단위 위임 관계는 위 관계 블록에서 확인하세요.
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별표 별지 1 · 성희롱·성폭력·스토킹 사건 접수 및 처리 대장
[별지 제1호 서식] 성희롱ㆍ성폭력ㆍ스토킹 고충 접수 및 처리 대장 성희롱・성폭력・스토킹 사건 접수 및 처리 대장 | 성희롱・성폭력・스토킹 사건 접수 및 처리 대장 | 성희롱・성폭력・스토킹 사건 접수 및 처리 대장 | 성희롱・성폭력・스토킹 사건 접수 및 처리 대장 | 성희롱・성폭력・스토킹 사건 접수 및 처리 대장 |…
제5조 관련 · 검증법제처 원문 →
이 법령의 전체 조문에서 찾기 · 20개 펼치기
국립국어원 성희롱·성폭력·스토킹 예방지침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20개 보기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