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국어원 성희롱·성폭력·스토킹 예방지침 제11조 (조사중지)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양성평등기본법」 제3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0조, 「성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5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조, 「스토킹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5조 및 같은 법 제3조, 「여성폭력방지기본법」 제18조에 따라 국립국어원장(이하 "원장"이라 한다)이 성희롱ㆍ성폭력의 예방 및 방지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고충상담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조사를 중지할 수 있다.1. 동일한 내용으로 수사가 개시되거나 국가인권위원회 등 다른 기관에서 법령에 의하여 조사 중이거나 처리 중인 경우. 다만, 신청인이 조사의 중지를 원하지 않을 때에는 조사를 중지할 수 없다.2. 신청인이 조사신청을 취소한 경우
②피해자 등이 조사신청을 취소하려는 경우에는 별지 제4호 서식에 따른 취소신청서를 고충상담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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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별표 별지 4 · 성희롱·성폭력·스토킹 고충처리 취소 신청서
[별지 제4호 서식] 성희롱ㆍ성폭력ㆍ스토킹 고충처리 취소 신청서 성희롱・성폭력・스토킹 고충처리 취소 신청서 | 성희롱・성폭력・스토킹 고충처리 취소 신청서 | 성희롱・성폭력・스토킹 고충처리 취소 신청서 | 성희롱・성폭력・스토킹 고충처리 취소 신청서 | 성희롱・성폭력・스토킹 고충처리 취소 신청서 | 성희롱・성폭력・스토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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