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국어원 성희롱·성폭력·스토킹 예방지침 제10조 (조사)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양성평등기본법」 제3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0조, 「성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5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조, 「스토킹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5조 및 같은 법 제3조, 「여성폭력방지기본법」 제18조에 따라 국립국어원장(이하 "원장"이라 한다)이 성희롱ㆍ성폭력의 예방 및 방지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성희롱ㆍ성폭력ㆍ스토킹 및 2차 피해 고충에 대한 조사를 원하는 피해자(피해자의 대리인을 포함한다) 등은 서면 또는 정보통신의 방법으로 별지 제3호 서식의 성희롱ㆍ성폭력ㆍ스토킹 고충 조사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하며, 고충상담원은 지체 없이 조사신청서를 접수하여야 한다.
②고충상담원은 제1항의 조사신청서를 접수한 날부터 20일 이내에 조사를 완료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 조사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③고충상담원은 제2항에 따른 조사 과정에서 피해자 등의 인격이나 명예가 손상되거나 사적인 비밀이 공개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④고충상담원은 조사 과정에서 관련 부서에 협조를 요청할 수 있으며, 협조를 요청받은 부서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이에 적극적으로 응하여야 한다.
⑤공정하고 전문적인 조사를 위하여 조사과정에 외부 전문가 등을 참여시키거나 외부 전문가에게 자문할 수 있다.
⑥피해자 등을 조사할 경우 피해자 등이 신청하면 조사에 지장을 줄 우려가 있는 등 부득이한 경우를 제외하고 신뢰관계인이 동석할 수 있도록 한다.
⑦피해자 등이 요청하는 경우 성희롱ㆍ성폭력ㆍ스토킹 사건 조사 진행상황을 피해자 등에게 서면, 온라인, 전화 등의 방법으로 알려주어야 한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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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별표 별지 3 · 성희롱·성폭력·스토킹 조사 신청서
[별지 제3호 서식] 성희롱ㆍ성폭력ㆍ스토킹 조사 신청서 조사 신청서 | 조사 신청서 | 조사 신청서 | 조사 신청서 | 조사 신청서 | 조사 신청서 | 조사 신청서 | 조사 신청서 | 조사 신청서 ※ [ ]에는 해당되는 곳에 "√"표시를 합니다. 색상이 어두운 난은 신청인(대리인)이 작성하지 않습니다. | ※ [ ]에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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