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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약의 검사방법 및 부정불량 농약 처리요령 별지 서식

조문에서 확인된 별지 서식을 근거 조문과 연결하고, 공식 서식명이 있는 경우 법제처 원문으로 안내합니다.

4개 서식0개 공식 서식명4개 근거 연결

별지 서식 목록

별지 제1호서식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3조 · 공시품의 수거 및 보상조문 원문
    수거량 미만인 농약은 수거량 상당의 낱포장 개체들로 수거하며, 특수(대)포장의 농약 및 원제는 완포장을 해포하여 시료가 균질되도록 혼합하여 수거량을 추출한 후 별지 제1호서식의 내용을 기재한 검사용과 보관용 시료봉투에 넣고, 검사를 행하는 농촌진흥청 소속 공무원(이하 "검사공무원"이라 한다)과 입회자가 연명으로 날인한 후 봉인한다.

별지 제2호서식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11조 · 부정ㆍ불량농약등의 처리조문 원문
    나에 해당하는 부정ㆍ불량농약등을 적발하였을 때에는 그 부정ㆍ불량농약등을 제조, 수입, 보관, 진열, 판매하는 제조업자·수입업자·원제업자로부터 그 사실을 인정하는 별지 제2호서식의 확인서를 받아야 한다. <개정 2012. 2. 7., 2023. 3. 3.>1.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부정농약등 또는 원제가. 법 제8조제1항ㆍ

별지 제3호서식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3조 · 공시품의 수거 및 보상조문 원문
    필요한 세부사항은 한국농업기술진흥원이 정한다. <신설 2012. 2. 7., 2022. 3. 1.>⑨ 제2항에 따라 검사공무원이 공시품 시료를 발취할 경우에는 별지 제3호서식에 의한 시료수거 내역서를 작성하여야 한다. <신설 2012. 2. 7., 개정 2012. 7. 10.>⑩ 제조업자 또는 수입업자는 제4조에 따라 검사한 검사성적

별지 제4호서식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12조 · 부정·불량농약등의 수거 등조문 원문
    으로 약효보증기간을 다시 설정하되 최대 2년을 초과할 수 없다. <개정 2023. 3. 3.>⑥ 제5항에 따라 농약등을 재포장한 수입업자는 해당 농약등에 대하여 별지 제4호서식의 수입농약 재포장 내역서를 농촌진흥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수입농약 재포장 내역서는 농약안전정보시스템을 통해 제출할 수 있다. <개정 2023. 3. 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