별지 제1호서식
근거 조문
- 제3조 · 공시품의 수거 및 보상조문 원문
수거량 미만인 농약은 수거량 상당의 낱포장 개체들로 수거하며, 특수(대)포장의 농약 및 원제는 완포장을 해포하여 시료가 균질되도록 혼합하여 수거량을 추출한 후 별지 제1호서식의 내용을 기재한 검사용과 보관용 시료봉투에 넣고, 검사를 행하는 농촌진흥청 소속 공무원(이하 "검사공무원"이라 한다)과 입회자가 연명으로 날인한 후 봉인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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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거량 미만인 농약은 수거량 상당의 낱포장 개체들로 수거하며, 특수(대)포장의 농약 및 원제는 완포장을 해포하여 시료가 균질되도록 혼합하여 수거량을 추출한 후 별지 제1호서식의 내용을 기재한 검사용과 보관용 시료봉투에 넣고, 검사를 행하는 농촌진흥청 소속 공무원(이하 "검사공무원"이라 한다)과 입회자가 연명으로 날인한 후 봉인한다.
나에 해당하는 부정ㆍ불량농약등을 적발하였을 때에는 그 부정ㆍ불량농약등을 제조, 수입, 보관, 진열, 판매하는 제조업자·수입업자·원제업자로부터 그 사실을 인정하는 별지 제2호서식의 확인서를 받아야 한다. <개정 2012. 2. 7., 2023. 3. 3.>1.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부정농약등 또는 원제가. 법 제8조제1항ㆍ
필요한 세부사항은 한국농업기술진흥원이 정한다. <신설 2012. 2. 7., 2022. 3. 1.>⑨ 제2항에 따라 검사공무원이 공시품 시료를 발취할 경우에는 별지 제3호서식에 의한 시료수거 내역서를 작성하여야 한다. <신설 2012. 2. 7., 개정 2012. 7. 10.>⑩ 제조업자 또는 수입업자는 제4조에 따라 검사한 검사성적
으로 약효보증기간을 다시 설정하되 최대 2년을 초과할 수 없다. <개정 2023. 3. 3.>⑥ 제5항에 따라 농약등을 재포장한 수입업자는 해당 농약등에 대하여 별지 제4호서식의 수입농약 재포장 내역서를 농촌진흥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수입농약 재포장 내역서는 농약안전정보시스템을 통해 제출할 수 있다. <개정 2023. 3. 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