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약의 검사방법 및 부정불량 농약 처리요령 제11조 (부정ㆍ불량농약등의 처리)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고시는 「농약관리법」 제24조, 제25조, 같은 법 시행규칙 제25조, 제26조, 제27조, 제28조 별표 5에 따라 농약의 검사에 필요한 세부사항을 정하고, 검사를 행하는 농촌진흥청 소속 공무원이 부정ㆍ불량농약등을 적발시 처리를 위한 세부요령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3. 3. 3.>
1. 조문 원문
①법 제24조에 따라 검사공무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부정ㆍ불량농약등을 적발하였을 때에는 그 부정ㆍ불량농약등을 제조, 수입, 보관, 진열, 판매하는 제조업자·수입업자·원제업자로부터 그 사실을 인정하는 별지 제2호서식의 확인서를 받아야 한다. <개정 2012. 2. 7., 2023. 3. 3.>1.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부정농약등 또는 원제가. 법 제8조제1항ㆍ제16조제1항ㆍ제17조제1항 또는 제17조의2제1항에 따라 등록하지 아니하거나 제17조제4항에 따라 허가를 받지 아니한 농약등 또는 원제나. 법 제20조에 따른 표시를 하지 아니하거나 표시사항을 위조 또는 변조하거나 거짓으로 표시한 농약등 또는 원제다. 법 제21조제1항제4호에 따른 다시 포장하거나 나누어 포장한 농약라. 법 제2조에 따른 농약의 정의에 해당하는 유사 농약등 또는 원제2.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불량농약등 또는 원제가. 법 제20조에 따른 약효 보증기간이 지난 농약등나. 법 제20조에 따른 농약의 용기나 포장의 표시사항이 훼손되어 포장지의 식별이 곤란한 농약등 또는 원제다. 법 제24조제4항에 따른 품질검사 결과 불합격 농약품목의 동일 모집단라. 법 제24조제2항에 따른 자체검사증명서가 부착되지 아니한 농약등3. <삭제 2023. 3. 3.>
②제1항에 따라 적발확인서를 받은 검사공무원은 적발한 부정ㆍ불량농약등 또는 원제 전량을 타 장소로 이동하지 못하도록 봉인 조치하되 봉인 보관이 불가능하다고 판단될 때에는 폐기처분을 명할 수 있다.
④<삭제 2023. 3. 3.>
2. 연결 자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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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농약관리법 법률
위임 근거 · 이 고시는 「농약관리법」 제24조, 제25조, 같은 법 시행규칙 제25조, 제26조, 제27조, 제28조 별표 5에 따라 농약의 검사에 필요한 세부사항을 정하고, 검사를 행하는 농촌진흥청 소속 공무원이 부정ㆍ불량농약등을 적발시 처리를 위한 세부요령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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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농약의 검사방법 및 부정불량 농약 처리요령 제11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04-09 시행된 농약의 검사방법 및 부정불량 농약 처리요령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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