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약의 검사방법 및 부정불량 농약 처리요령 제3조 (공시품의 수거 및 보상)

공식 조문
시행 · 2025-04-09고시소관 · 농촌진흥청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고시는 「농약관리법」 제24조, 제25조, 같은 법 시행규칙 제25조, 제26조, 제27조, 제28조 별표 5에 따라 농약의 검사에 필요한 세부사항을 정하고, 검사를 행하는 농촌진흥청 소속 공무원이 부정ㆍ불량농약등을 적발시 처리를 위한 세부요령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3. 3. 3.>

1. 조문 원문

검사를 위한 공시품의 수거 수량은 시행규칙 별표 3을 준용하며, 생물학적 검사를 위한 공시품의 수거 수량은 농촌진흥청장이 정한 시험의 기준 및 방법에서 정한 공시품 수량에 따른다. 다만, 대(소)포장 등 특수 농약등은 보관 및 검사 가능한 양으로 수거할 수 있다. <개정 2012. 2. 7., 2023. 3. 3., 2023. 3. 16.>
공시품은 낱포장이 수거량 이상인 농약등은 2개의 낱포장 개체를 수거하고 낱포장이 수거량 미만인 농약은 수거량 상당의 낱포장 개체들로 수거하며, 특수(대)포장의 농약 및 원제는 완포장을 해포하여 시료가 균질되도록 혼합하여 수거량을 추출한 후 별지 제1호서식의 내용을 기재한 검사용과 보관용 시료봉투에 넣고, 검사를 행하는 농촌진흥청 소속 공무원(이하 "검사공무원"이라 한다)과 입회자가 연명으로 날인한 후 봉인한다. <개정 2023. 3. 3.>
농촌진흥청장은 제2항에 따른 검사용 시료와 보관용 시료를 한국농업기술진흥원에 검사 의뢰하고, 한국농업기술진흥원은 검사용 시료를 제4조, 제5조, 제8조에 따라 검사한 후 검사결과를 농촌진흥청장에게 통보하여야 하며, 보관용 시료는 검사결과 통보일로부터 6개월간 보관하여야 한다. <개정 2012. 2. 7., 2022. 3. 1.>
농촌진흥청장은 농약등, 원제 또는 그 원료에 함유된 유해성분의 기준 초과 여부와 제조(수입)업체의 유해성분 검사 사항을 확인하기 위해 직권으로 유해성분 규제대상 농약등, 원제 또는 그 원료를 수거하여 검사할 수 있다. <개정 2012. 2. 7.>
제1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에 따라 제조업체, 수입업체, 원제업체에서 수거한 공시품은 무상으로 발취할 수 있다. <개정 2023. 3. 3.>
자체검사시 분석시료는 제3조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시행규칙 별표 5. 마의 재검사는 검사공무원, 해당 제조업자등 및 한국농업기술진흥원이 입회하여 보관용 시료의 봉인을 해제한 후 한국농업기술진흥원에서 검사한다. <개정 2012. 2. 7., 2022. 3. 1.>
제3항에 따른 검사에 필요한 표준품의 순도는 한국농업기술진흥원이 관리하고 있는 것을 기준으로 하며, 이에 따른 표준품 관리 및 순도인증 등에 필요한 세부사항은 한국농업기술진흥원이 정한다. <신설 2012. 2. 7., 2022. 3. 1.>
제2항에 따라 검사공무원이 공시품 시료를 발취할 경우에는 별지 제3호서식에 의한 시료수거 내역서를 작성하여야 한다. <신설 2012. 2. 7., 개정 2012. 7. 10.>
제조업자 또는 수입업자는 제4조에 따라 검사한 검사성적서, 검사야장, 수입신고서, 생산지시서, 검사보고서, 모집단별 제조(수입)일자 및 생산(수입)량 등 관련서류를 5년간 보관하여야 한다. <신설 2012. 2. 7.>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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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농약의 검사방법 및 부정불량 농약 처리요령 제3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04-09 시행된 농약의 검사방법 및 부정불량 농약 처리요령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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