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약의 검사방법 및 부정불량 농약 처리요령 제12조 (부정·불량농약등의 수거 등)

공식 조문
시행 · 2025-04-09고시소관 · 농촌진흥청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고시는 「농약관리법」 제24조, 제25조, 같은 법 시행규칙 제25조, 제26조, 제27조, 제28조 별표 5에 따라 농약의 검사에 필요한 세부사항을 정하고, 검사를 행하는 농촌진흥청 소속 공무원이 부정ㆍ불량농약등을 적발시 처리를 위한 세부요령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3. 3. 3.>

1. 조문 원문

농촌진흥청장은 제11조제1항에 따라 적발한 부정ㆍ불량농약등에 대하여 제조업자ㆍ수입업자ㆍ원제업자에게 수거를 명하여야 한다. <개정 2023. 3. 3.>
제1항에 따라 수거명령을 받은 제조업자·수입업자·원제업자는 1개월 이내에 전량을 수거하고 그 결과를 농촌진흥청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신설 2023. 3. 3.>
부정ㆍ불량농약등의 폐기처분은 해당 농약등 또는 원제의 제조업자, 수입업자, 원제업자가 「폐기물관리법」에 따라 처리하여야 한다. 다만, 수입농약등 또는 수입원제의 경우 수입국에 반송할 수 있다. <개정 2023. 3. 3.>
제조업자는 제3항에도 불구하고 약효보증기간이 경과되었거나 다시 제조 또는 포장하여 사용이 가능한 농약등을 수거하여 재가공할 수 있으며 재가공한 농약등은 법 제24조제2항에 따라 자체검사를 시행해야 한다. <개정 2012. 2. 7., 2023. 3. 3.>
수입업자는 제3항에도 불구하고 약효보증기간이 경과되었거나 포장지가 훼손되어 식별이 불가능한 농약등이 반품 또는 회수되었을 때 법 제24조제2항에 따라 자체검사를 시행하여 검사에 합격했을 경우 1회에 한하여 해당 농약등을 재포장할 수 있다. 다만, 재포장할 경우 원제 또는 부재등을 추가로 투입하여서는 아니되며, 종전(從前)의 약효보증기간을 기준으로 약효보증기간을 다시 설정하되 최대 2년을 초과할 수 없다. <개정 2023. 3. 3.>
제5항에 따라 농약등을 재포장한 수입업자는 해당 농약등에 대하여 별지 제4호서식의 수입농약 재포장 내역서를 농촌진흥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수입농약 재포장 내역서는 농약안전정보시스템을 통해 제출할 수 있다. <개정 2023. 3. 3.>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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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농약의 검사방법 및 부정불량 농약 처리요령 제12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04-09 시행된 농약의 검사방법 및 부정불량 농약 처리요령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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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