별지 제1호서식
근거 조문
- 제5조 · 선정 신청조문 원문
① 선도사업자로 선정 받으려는 사업자 또는 사업자단체는 별지 제1호서식의 선도사업자 선정신청서와 별지 제2호서식의 공급망 안정화 계획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제출해야 한다.1. 사업자등록증 사본2. 법인등기부등본 및 법인
조문에서 확인된 별지 서식을 근거 조문과 연결하고, 공식 서식명이 있는 경우 법제처 원문으로 안내합니다.
① 선도사업자로 선정 받으려는 사업자 또는 사업자단체는 별지 제1호서식의 선도사업자 선정신청서와 별지 제2호서식의 공급망 안정화 계획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제출해야 한다.1. 사업자등록증 사본2. 법인등기부등본 및 법인
① 선도사업자로 선정 받으려는 사업자 또는 사업자단체는 별지 제1호서식의 선도사업자 선정신청서와 별지 제2호서식의 공급망 안정화 계획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제출해야 한다.1. 사업자등록증 사본2. 법인등기부등본 및 법인인감증명서(발급일이 제출일로부터 3개월 이
사전 협의를 거쳐, 해양수산부장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② 안정화 계획을 변경하려는 선도사업자는 해양수산부장관에게 별지 제4호서식의 안정화 계획 변경 신청서와 별지 제2호서식의 공급망 안정화 계획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제출해야 한다. 다만, 경제안보품목등을 변경하려는 선도사업자는 제5조에 따른 선도사업자 선정 신청을 새로
장할 수 있다.④ 제3항에 따라 선도사업자의 유효기간 연장을 희망하는 선도사업자는 선도사업자 유효기간 만료 3개월 전까지 별지 제5호서식의 유효기간 연장신청서와 별지 제2호서식의 공급망 안정화 계획서에 필요한 서류를 첨부하여 해양수산부장관에게 제출해야 한다.
화 계획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는 해양수산부장관과 사전 협의를 거쳐, 해양수산부장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② 안정화 계획을 변경하려는 선도사업자는 해양수산부장관에게 별지 제4호서식의 안정화 계획 변경 신청서와 별지 제2호서식의 공급망 안정화 계획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제출해야 한다. 다만, 경제안보품목등을 변경하려는 선도사업자
인정되는 선도사업자에 대해 유효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④ 제3항에 따라 선도사업자의 유효기간 연장을 희망하는 선도사업자는 선도사업자 유효기간 만료 3개월 전까지 별지 제5호서식의 유효기간 연장신청서와 별지 제2호서식의 공급망 안정화 계획서에 필요한 서류를 첨부하여 해양수산부장관에게 제출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