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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양수산 공급망 안정화 선도사업자 운영규정 별지 서식

조문에서 확인된 별지 서식을 근거 조문과 연결하고, 공식 서식명이 있는 경우 법제처 원문으로 안내합니다.

4개 서식0개 공식 서식명6개 근거 연결

별지 서식 목록

별지 제1호서식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5조 · 선정 신청조문 원문
    ① 선도사업자로 선정 받으려는 사업자 또는 사업자단체는 별지 제1호서식의 선도사업자 선정신청서와 별지 제2호서식의 공급망 안정화 계획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제출해야 한다.1. 사업자등록증 사본2. 법인등기부등본 및 법인

별지 제2호서식

근거 조문 3개

근거 조문

  • 제5조 · 선정 신청조문 원문
    ① 선도사업자로 선정 받으려는 사업자 또는 사업자단체는 별지 제1호서식의 선도사업자 선정신청서와 별지 제2호서식의 공급망 안정화 계획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제출해야 한다.1. 사업자등록증 사본2. 법인등기부등본 및 법인인감증명서(발급일이 제출일로부터 3개월 이
  • 제10조 · 안정화 계획의 변경조문 원문
    사전 협의를 거쳐, 해양수산부장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② 안정화 계획을 변경하려는 선도사업자는 해양수산부장관에게 별지 제4호서식의 안정화 계획 변경 신청서와 별지 제2호서식의 공급망 안정화 계획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제출해야 한다. 다만, 경제안보품목등을 변경하려는 선도사업자는 제5조에 따른 선도사업자 선정 신청을 새로
  • 제11조 · 선정의 효력 등조문 원문
    장할 수 있다.④ 제3항에 따라 선도사업자의 유효기간 연장을 희망하는 선도사업자는 선도사업자 유효기간 만료 3개월 전까지 별지 제5호서식의 유효기간 연장신청서와 별지 제2호서식의 공급망 안정화 계획서에 필요한 서류를 첨부하여 해양수산부장관에게 제출해야 한다.

별지 제4호서식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10조 · 안정화 계획의 변경조문 원문
    화 계획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는 해양수산부장관과 사전 협의를 거쳐, 해양수산부장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② 안정화 계획을 변경하려는 선도사업자는 해양수산부장관에게 별지 제4호서식의 안정화 계획 변경 신청서와 별지 제2호서식의 공급망 안정화 계획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제출해야 한다. 다만, 경제안보품목등을 변경하려는 선도사업자

별지 제5호서식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11조 · 선정의 효력 등조문 원문
    인정되는 선도사업자에 대해 유효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④ 제3항에 따라 선도사업자의 유효기간 연장을 희망하는 선도사업자는 선도사업자 유효기간 만료 3개월 전까지 별지 제5호서식의 유효기간 연장신청서와 별지 제2호서식의 공급망 안정화 계획서에 필요한 서류를 첨부하여 해양수산부장관에게 제출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