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수산 공급망 안정화 선도사업자 운영규정 제5조 (선정 신청)

공식 조문
시행 · 2025-04-16고시소관 · 해양수산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경제안보를 위한 공급망 안정화 지원 기본법」 제19조, 제20조, 제22조부터 제26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9조, 제20조에 따라 경제안보품목등의 원활한 도입ㆍ생산 및 제공에 기여하려는 공급망 안정화 선도사업자의 선정ㆍ운영 및 지원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선도사업자로 선정 받으려는 사업자 또는 사업자단체는 별지 제1호서식의 선도사업자 선정신청서와 별지 제2호서식의 공급망 안정화 계획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제출해야 한다.1. 사업자등록증 사본2. 법인등기부등본 및 법인인감증명서(발급일이 제출일로부터 3개월 이내인 것)3. 주주명부(원본대조필)4. 감사보고서(최근 5개 연도 연결/개별 감사보고서)5. 개인정보 제공 및 활용 동의서(기업 담당자)
해양수산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제출된 서류가 불충분한 경우 기간을 정하여 보완요청을 할 수 있으며, 보완요청을 받은 사업자 또는 사업자단체는 요청기간 내에 보완서류를 제출해야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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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해양수산 공급망 안정화 선도사업자 운영규정 제5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04-16 시행된 해양수산 공급망 안정화 선도사업자 운영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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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