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수산 공급망 안정화 선도사업자 운영규정 제11조 (선정의 효력 등)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경제안보를 위한 공급망 안정화 지원 기본법」 제19조, 제20조, 제22조부터 제26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9조, 제20조에 따라 경제안보품목등의 원활한 도입ㆍ생산 및 제공에 기여하려는 공급망 안정화 선도사업자의 선정ㆍ운영 및 지원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해양수산부장관은 제8조에 따라 선정된 선도사업자에 대하여 공급망 안정화 선도사업자 선정서(이하 ‘선정서’라 한다)를 발급할 수 있다.
②해양수산부장관은 선정서가 통보된 날로부터 5년의 범위에서 개별 안정화 계획의 유형, 계획 이행에 예상되는 필수 소요기간 등을 고려하여 선도사업자 선정의 유효기간을 정한다.
③해양수산부장관은 선도사업자 유효기간 만료 전 연장 지원 필요성이 인정되는 선도사업자에 대해 유효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④제3항에 따라 선도사업자의 유효기간 연장을 희망하는 선도사업자는 선도사업자 유효기간 만료 3개월 전까지 별지 제5호서식의 유효기간 연장신청서와 별지 제2호서식의 공급망 안정화 계획서에 필요한 서류를 첨부하여 해양수산부장관에게 제출해야 한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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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별표 별지 5 · 선도사업자 유효기간 연장신청서
■ 해양수산 공급망 안정화 선도사업자 운영규정 [별지 제5호서식] | ■ 해양수산 공급망 안정화 선도사업자 운영규정 [별지 제5호서식] | ■ 해양수산 공급망 안정화 선도사업자 운영규정 [별지 제5호서식] | ■ 해양수산 공급망 안정화 선도사업자 운영규정 [별지 제5호서식] | ■ 해양수산 공급망 안정화 선도사업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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