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수산 공급망 안정화 선도사업자 운영규정 제10조 (안정화 계획의 변경)

공식 조문
시행 · 2025-04-16고시소관 · 해양수산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경제안보를 위한 공급망 안정화 지원 기본법」 제19조, 제20조, 제22조부터 제26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9조, 제20조에 따라 경제안보품목등의 원활한 도입ㆍ생산 및 제공에 기여하려는 공급망 안정화 선도사업자의 선정ㆍ운영 및 지원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선도사업자가 확정된 안정화 계획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는 해양수산부장관과 사전 협의를 거쳐, 해양수산부장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안정화 계획을 변경하려는 선도사업자는 해양수산부장관에게 별지 제4호서식의 안정화 계획 변경 신청서와 별지 제2호서식의 공급망 안정화 계획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제출해야 한다. 다만, 경제안보품목등을 변경하려는 선도사업자는 제5조에 따른 선도사업자 선정 신청을 새로이 해야 한다.1. 사업자등록증 사본2. 법인등기부등본 및 법인인감증명서(발급일이 제출일로부터 3개월 이내인 것)3. 개인정보 제공 및 활용 동의서(기업 담당자)
해양수산부장관은 제2항에 따른 안정화 계획의 변경 신청에 대하여 평가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타당성을 검토한 후 수용 여부 등 결과를 기획재정부장관과 선도사업자에게 통보해야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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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해양수산 공급망 안정화 선도사업자 운영규정 제10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04-16 시행된 해양수산 공급망 안정화 선도사업자 운영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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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