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수산 공급망 안정화 선도사업자 운영규정 제10조 (안정화 계획의 변경)

공식 조문
시행 · 2025-04-16고시소관 · 해양수산부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경제안보를 위한 공급망 안정화 지원 기본법」 제19조, 제20조, 제22조부터 제26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9조, 제20조에 따라 경제안보품목등의 원활한 도입ㆍ생산 및 제공에 기여하려는 공급망 안정화 선도사업자의 선정ㆍ운영 및 지원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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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선도사업자가 확정된 안정화 계획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는 해양수산부장관과 사전 협의를 거쳐, 해양수산부장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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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공식 조문 원문

①선도사업자가 확정된 안정화 계획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는 해양수산부장관과 사전 협의를 거쳐, 해양수산부장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②안정화 계획을 변경하려는 선도사업자는 해양수산부장관에게 별지 제4호서식의 안정화 계획 변경 신청서와 별지 제2호서식의 공급망 안정화 계획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제출해야 한다. 다만, 경제안보품목등을 변경하려는 선도사업자는 제5조에 따른 선도사업자 선정 신청을 새로이 해야 한다.1. 사업자등록증 사본2. 법인등기부등본 및 법인인감증명서(발급일이 제출일로부터 3개월 이내인 것)3. 개인정보 제공 및 활용 동의서(기업 담당자)
③해양수산부장관은 제2항에 따른 안정화 계획의 변경 신청에 대하여 평가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타당성을 검토한 후 수용 여부 등 결과를 기획재정부장관과 선도사업자에게 통보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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