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EGAL FORMS

농업유산 지정 관리 기준 별지 서식

조문에서 확인된 별지 서식을 근거 조문과 연결하고, 공식 서식명이 있는 경우 법제처 원문으로 안내합니다.

2개 서식0개 공식 서식명2개 근거 연결

별지 서식 목록

별지 제1호서식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19조 · 국가중요농업유산 관리의 기록조문 원문
    ① 시장ㆍ군수는 유산의 보전ㆍ관리를 위하여 조사, 수리, 복원 등을 실시한 경우에는 그 결과를 별지 제1호서식의 국가중요농업유산 관리기록부에 기록하여 기록일로부터 5년간 보관하여야 한다.② 무형자원에 대하여는 녹음, 사진촬영, 영상녹화 등의 방법으로 관련 자료를 수집ㆍ작

별지 제2호서식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21조 · 신청서류 제출조문 원문
    ① 국가중요농업유산을 세계중요농업유산에 등재하고자 하는 시장ㆍ군수는 별지 제2호서식의 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농림축산식품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1. 삭제2. 삭제②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시장ㆍ군수가 제출한 자료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