별지 제1호서식
근거 조문
- 제19조 · 국가중요농업유산 관리의 기록조문 원문
① 시장ㆍ군수는 유산의 보전ㆍ관리를 위하여 조사, 수리, 복원 등을 실시한 경우에는 그 결과를 별지 제1호서식의 국가중요농업유산 관리기록부에 기록하여 기록일로부터 5년간 보관하여야 한다.② 무형자원에 대하여는 녹음, 사진촬영, 영상녹화 등의 방법으로 관련 자료를 수집ㆍ작
조문에서 확인된 별지 서식을 근거 조문과 연결하고, 공식 서식명이 있는 경우 법제처 원문으로 안내합니다.
① 시장ㆍ군수는 유산의 보전ㆍ관리를 위하여 조사, 수리, 복원 등을 실시한 경우에는 그 결과를 별지 제1호서식의 국가중요농업유산 관리기록부에 기록하여 기록일로부터 5년간 보관하여야 한다.② 무형자원에 대하여는 녹음, 사진촬영, 영상녹화 등의 방법으로 관련 자료를 수집ㆍ작
① 국가중요농업유산을 세계중요농업유산에 등재하고자 하는 시장ㆍ군수는 별지 제2호서식의 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농림축산식품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1. 삭제2. 삭제②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시장ㆍ군수가 제출한 자료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