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업유산 지정 관리 기준 제21조 (신청서류 제출)
이 법령의 취지
이 기준은 「농어업인 삶의 질 향상 및 농어촌지역 개발촉진에 관한 특별법」제30조의2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2조의4부터 제2조의7에 따라 국가중요농업유산의 지정절차와 세계중요농업유산 등재 신청 등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국가중요농업유산을 세계중요농업유산에 등재하고자 하는 시장ㆍ군수는 별지 제2호서식의 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농림축산식품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1. 삭제2. 삭제
②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시장ㆍ군수가 제출한 자료를 검토하고, 자료의 보완이 필요한 경우 해당 시장ㆍ군수에게 기한을 정하여 보완을 요청할 수 있으며, 해당 시장ㆍ군수 등은 자료를 보완하여 기한 내에 제출하여야 한다.
③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시장ㆍ군수가 제2항의 보완 요청에 불응하거나 기한 내에 보완하지 않은 경우에는 신청을 포기하는 것으로 본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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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별표 별지 2 · 세계중요농업유산 신청서
Ⅰ. 요약 정보(표) ○ 농업유산의 명칭/제목 ○ 제출일 ○ 신청기관/단체 및 연락처 ○ 주무부처 및 연락처 ○ 위치와 지리적 좌표 ○ 수도 또는 주요 도시와의 교통 연결(해당 지역으로 가는 가장 빠른 방법) ○ 농업유산 지역의 면적(ha) ○ 농업, 임업, 어업, 양식업을 위한 농업생태구역 ○ 지형적 특성 ○ 기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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