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업유산 지정 관리 기준 제19조 (국가중요농업유산 관리의 기록)
이 법령의 취지
이 기준은 「농어업인 삶의 질 향상 및 농어촌지역 개발촉진에 관한 특별법」제30조의2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2조의4부터 제2조의7에 따라 국가중요농업유산의 지정절차와 세계중요농업유산 등재 신청 등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시장ㆍ군수는 유산의 보전ㆍ관리를 위하여 조사, 수리, 복원 등을 실시한 경우에는 그 결과를 별지 제1호서식의 국가중요농업유산 관리기록부에 기록하여 기록일로부터 5년간 보관하여야 한다.
②무형자원에 대하여는 녹음, 사진촬영, 영상녹화 등의 방법으로 관련 자료를 수집ㆍ작성하여 기록ㆍ관리할 수 있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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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별표 별지 1 · 국가중요농업유산 관리기록부
농업유산 (지역) | 보전 상태 | 활용 사항 | 조치 사항 | 협의 사항 (주민협의체, 관련기관 등) | 특이사항 | ※ 관련 사진 첨부(조치결과를 확인할 수 있도록 조치 전후를 촬영) 실태조사 일자 : 년 월 일 실태 조사자 : (소속) (직급) (성명) (서명)
제19조 관련 · 검증법제처 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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