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시
농업유산 지정 관리 기준
공포일 2025-04-17 · 시행일 2025-04-17 · 소관 농림축산식품부 · 총 25조
농업유산 지정 관리 기준 · 고시 · 소관 농림축산식품부 · 공포 2025-04-17 · 시행 2025-04-17 · 조문 25개.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기반.
제1조 원문
제1조 (목적)
이 기준은 「농어업인 삶의 질 향상 및 농어촌지역 개발촉진에 관한 특별법」제30조의2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2조의4부터 제2조의7에 따라 국가중요농업유산의 지정절차와 세계중요농업유산 등재 신청 등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전체 조문 · 25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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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 ~ 제9조 (25개)
제1조 목적제10조 수당과 여비제11조 의견청취제12조 업무협조제13조 국가중요농업유산 관리주체제14조 유산의 복원 및 수리제15조 유산의 활용 사업제16조 국가중요농업유산에 대한 모니터링제17조 국가중요농업유산의 실태조사제18조 조사결과 조치제19조 국가중요농업유산 관리의 기록제2조 용어의 정의제20조 신청대상제21조 신청서류 제출제22조 등재신청서 검토제23조 등재신청 지원제24조 등재신청제25조 재검토 기한제3조 적용범위제4조 주민 또는 주민협의체 동의서제5조 주민협의체 구성제6조 국가중요농업유산의 지정번호 등제7조 농업유산 자문위원회 구성제8조 위원장의 직무제9조 자문위원회의 직무
관련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이 법령에서 위임한 하위 규정(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이 확인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