별지 제1호서식
근거 조문
- 제4조 · 기술료 납부조문 원문
과를 실시하려는 자와 실시권의 내용 및 범위, 기술료 및 기술료 납부방법 등에 관한 계약을 체결한 경우, 계약을 체결한 날부터 1개월 이내에 기술실시계약 보고서(별지 제1호서식)를 전문기관의 장에게 제출해야 한다.② 제1항의 계약에 따라 연구개발성과소유기관이 기술료를 징수한 경우 징수한 때부터 1개월 이내에 기술료 징수 결과보고서(별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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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를 실시하려는 자와 실시권의 내용 및 범위, 기술료 및 기술료 납부방법 등에 관한 계약을 체결한 경우, 계약을 체결한 날부터 1개월 이내에 기술실시계약 보고서(별지 제1호서식)를 전문기관의 장에게 제출해야 한다.② 제1항의 계약에 따라 연구개발성과소유기관이 기술료를 징수한 경우 징수한 때부터 1개월 이내에 기술료 징수 결과보고서(별지
서식)를 전문기관의 장에게 제출해야 한다.② 제1항의 계약에 따라 연구개발성과소유기관이 기술료를 징수한 경우 징수한 때부터 1개월 이내에 기술료 징수 결과보고서(별지 제2호서식)를 전문기관의 장에게 제출해야 한다.③ 기술료를 징수한 기술료등납부의무기관은 기술료를 처음 징수한 날이 속한 해의 다음 해부터 5년이 되는 날 또는 연구개발과제
이다. 단, 고지서를 받은 날부터 90일 이내에 납부하지 않을 경우 감면을 받을 수 없다.③ 제1항에 따라 기술료등납부의무기관의장이 기술료를 감면받으려는 경우, 별지 제2호서식 또는 별지 제3호서식에 감면사유 및 감면금액을 작성하여 전문기관의 장에게 제출해야 한다.④ 전문기관의 장의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유 발생 시 정부납부기술료의
발생하지 않은 경우에는 그 실시를 한 날이 속하는 해의 다음 해 6월 30일까지 다음 각 호의 자료를 전문기관의 장에게 제출해야 한다.1. 기술실시 결과보고서(별지 제3호서식)2. 정부납부기술료 매출실적 확인서(별지 제4호서식)3. 실시연도 및 전년도 결산재무제표 및 손익계산서4. 연구개발기관 사업부 현황(별지 제5호서식)5. 매출액
수익이 발생한 경우에는 그 실시를 한 날이 속하는 해의 다음 해 6월 30일까지 다음 각 호의 자료를 전문기관의 장에게 제출해야 한다.1. 기술실시 결과보고서(별지 제3호서식)2. 정부납부기술료 매출실적 확인서(별지 제4호서식)3. 실시연도 및 전년도 결산재무제표 및 손익계산서4. R&D성과 매출액 관련 제품/상품/용역 등 세부 항목
받은 날부터 90일 이내에 납부하지 않을 경우 감면을 받을 수 없다.③ 제1항에 따라 기술료등납부의무기관의장이 기술료를 감면받으려는 경우, 별지 제2호서식 또는 별지 제3호서식에 감면사유 및 감면금액을 작성하여 전문기관의 장에게 제출해야 한다.④ 전문기관의 장의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유 발생 시 정부납부기술료의 납부기간을 1년 이내
해의 다음 해 6월 30일까지 다음 각 호의 자료를 전문기관의 장에게 제출해야 한다.1. 기술실시 결과보고서(별지 제3호서식)2. 정부납부기술료 매출실적 확인서(별지 제4호서식)3. 실시연도 및 전년도 결산재무제표 및 손익계산서4. R&D성과 매출액 관련 제품/상품/용역 등 세부 항목별 매출명세서(세금계산서, 거래명세서, 수출신고확인증
해의 다음 해 6월 30일까지 다음 각 호의 자료를 전문기관의 장에게 제출해야 한다.1. 기술실시 결과보고서(별지 제3호서식)2. 정부납부기술료 매출실적 확인서(별지 제4호서식)3. 실시연도 및 전년도 결산재무제표 및 손익계산서4. 연구개발기관 사업부 현황(별지 제5호서식)5. 매출액 미발생 확인서(별지 제6호서식)③ 기술료등납부의무기
결과보고서(별지 제3호서식)2. 정부납부기술료 매출실적 확인서(별지 제4호서식)3. 실시연도 및 전년도 결산재무제표 및 손익계산서4. 연구개발기관 사업부 현황(별지 제5호서식)5. 매출액 미발생 확인서(별지 제6호서식)③ 기술료등납부의무기관은 연구개발성과로 인한 수익과 기술기여도에 혁신법 시행령 제38조제3항 각 호의 비율을 곱한 금
표 및 손익계산서4. R&D성과 매출액 관련 제품/상품/용역 등 세부 항목별 매출명세서(세금계산서, 거래명세서, 수출신고확인증 등)5. 연구개발기관 사업부 현황(별지 제5호서식)6. 그 밖에 매출 발생을 증빙할 수 있는 자료② 기술료등납부의무기관은 혁신법 제18조제2항에 따라 직접 연구개발성과를 실시하였으나 수익이 발생하지 않은 경우에
술료 매출실적 확인서(별지 제4호서식)3. 실시연도 및 전년도 결산재무제표 및 손익계산서4. 연구개발기관 사업부 현황(별지 제5호서식)5. 매출액 미발생 확인서(별지 제6호서식)③ 기술료등납부의무기관은 연구개발성과로 인한 수익과 기술기여도에 혁신법 시행령 제38조제3항 각 호의 비율을 곱한 금액을 납부해야 한다.④ 제1항에 따른 매출액
등의 부득이한 상황 발생 시 1년 이내에서 1회 재연장 신청할 수 있다.⑥ 기술료등납무의무기관이 분할납부를 신청하려는 경우, 납부기간 연장 또는 재연장 신청 시 별지 제7호서식에 표기하여 제출해야한다.
한다.④ 전문기관의 장의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유 발생 시 정부납부기술료의 납부기간을 1년 이내에서 연장할 수 있으며, 기술료등납무의무기관은 납부기간 중에 별지 제7호서식과 지급이행보증보험증권(또는 공증약속어음)을 전문기관의 장에게 제출해야 한다.1. 천재지변, 재해 등 불가항력적 사유가 발생한 경우2. 현저한 경영악화로 인하여
제38조제3항 각 호에 따라 산정(算定)한 납부액을 전문기관의 장에게 납부해야 한다.④ 전문기관의 장은 제3항에 따라 산정한 납부액과 납부기한을 적은 납부고지서(별지 제8호서식)를 기술료등납부의무기관에 송부해야 한다.⑤ 제4항에 따른 납부고지서를 받은 기술료등납부의무기관의 장은 그 고지서를 받은 날부터 90일 이내에 제3항에 따라 산정
호의 비율을 곱한 금액을 납부해야 한다.④ 제1항에 따른 매출액 관련 자료를 제출받은 전문기관의 장은 제3항에 따라 산정한 납부액과 납부기한을 적은 납부고지서(별지 제8호서식)를 기술료등납부의무기관에 송부해야 한다.⑤ 연구개발성과로 인한 수익이 발생한 기술료등납부의무기관은 수익이 처음 발생한 날이 속하는 해의 다음 해부터 5년이 되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