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수산부 연구개발사업 기술료 관리 규정 제5조 (연구개발성과로 인한 수익의 납부)

공식 조문
시행 · 2025-04-15고시소관 · 해양수산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국가연구개발혁신법」 제18조, 「해양수산과학기술 육성법」 제10조에 따른 기술료의 징수 및 감면 등에 대한 세부 사항을 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기술료등납부의무기관은 혁신법 제18조제2항에 따라 직접 연구개발성과를 실시하여 수익이 발생한 경우에는 그 실시를 한 날이 속하는 해의 다음 해 6월 30일까지 다음 각 호의 자료를 전문기관의 장에게 제출해야 한다.1. 기술실시 결과보고서(별지 제3호서식)2. 정부납부기술료 매출실적 확인서(별지 제4호서식)3. 실시연도 및 전년도 결산재무제표 및 손익계산서4. R&D성과 매출액 관련 제품/상품/용역 등 세부 항목별 매출명세서(세금계산서, 거래명세서, 수출신고확인증 등)5. 연구개발기관 사업부 현황(별지 제5호서식)6. 그 밖에 매출 발생을 증빙할 수 있는 자료
기술료등납부의무기관은 혁신법 제18조제2항에 따라 직접 연구개발성과를 실시하였으나 수익이 발생하지 않은 경우에는 그 실시를 한 날이 속하는 해의 다음 해 6월 30일까지 다음 각 호의 자료를 전문기관의 장에게 제출해야 한다.1. 기술실시 결과보고서(별지 제3호서식)2. 정부납부기술료 매출실적 확인서(별지 제4호서식)3. 실시연도 및 전년도 결산재무제표 및 손익계산서4. 연구개발기관 사업부 현황(별지 제5호서식)5. 매출액 미발생 확인서(별지 제6호서식)
기술료등납부의무기관은 연구개발성과로 인한 수익과 기술기여도에 혁신법 시행령 제38조제3항 각 호의 비율을 곱한 금액을 납부해야 한다.
제1항에 따른 매출액 관련 자료를 제출받은 전문기관의 장은 제3항에 따라 산정한 납부액과 납부기한을 적은 납부고지서(별지 제8호서식)를 기술료등납부의무기관에 송부해야 한다.
연구개발성과로 인한 수익이 발생한 기술료등납부의무기관은 수익이 처음 발생한 날이 속하는 해의 다음 해부터 5년이 되는 날 또는 연구개발과제가 종료된 날부터 7년이 되는 날 중 먼저 이르는 날까지 매년 수익이 발생한 해마다 제3항에 따라 산정한 납부액을 납부해야 한다.
제4항에 따른 납부고지서를 받은 기술료등납부의무기관의 장은 그 고지서를 받은 날부터 90일 이내에 제3항에 따라 산정한 납부액을 현금으로 납부해야 한다.
전문기관의 장은 사회적ㆍ경제적 상황 또는 기술 시장의 급격한 환경 변화로 제3항에 따른 기술기여도의 조정이 불가피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기술료등납부의무기관의 장과 협의하여 그 기술기여도를 변경할 수 있다.
혁신법 시행령 제39조제3항의 납부액의 상한에 해당하는 금액을 납부하는 경우에는 제1항과 제2항 각 호의 자료를 제출하지 않을 수 있다. 이 경우 기술료등납부의무기관은 그 뜻을 미리 전문기관의 장에게 문서로 알려야 한다.
장관은 기술료 납부 실적을 매년 12월 31일까지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에게 제출해야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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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해양수산부 연구개발사업 기술료 관리 규정 제5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04-15 시행된 해양수산부 연구개발사업 기술료 관리 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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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