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규정은 「국가연구개발혁신법」 제18조, 「해양수산과학기술 육성법」 제10조에 따른 기술료의 징수 및 감면 등에 대한 세부 사항을 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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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기술료등납부의무기관은 혁신법 제18조제2항에 따라 직접 연구개발성과를 실시하여 수익이 발생한 경우에는 그 실시를 한 날이 속하는 해의 다음 해 6월 30일까지 다음 각 호의 자료를 전문기관의 장에게 제출해야 한다.1. 기술실시 결과보고서(별지 제3호서식)2. 정부납부기술료 매출실적 확인서(별지 제4호서식)3. 실시연도 및 전년도 결산재무제표 및 손익계산서4. R&D성과 매출액 관련 제품/상품/용역 등 세부 항목별 매출명세서(세금계산서, 거래명세서, 수출신고확인증 등)5. 연구개발기관 사업부 현황(별지 제5호서식)6. 그 밖에 매출 발생을 증빙할 수 있는 자료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기술료등납부의무기관은 혁신법 제18조제2항에 따라 직접 연구개발성과를 실시하여 수익이 발생한 경우에는 그 실시를 한 날이 속하는 해의 다음 해 6월 30일까지 다음 각 호의 자료를 전문기관의 장에게 제출해야 한다.1. 기술실시 결과보고서(별지 제3호서식)2. 정부납부기술료 매출실적 확인서(별지 제4호서식)3. 실시연도 및 전년도 결산재무제표 및 손익계산서4. R&D성과 매출액 관련 제품/상품/용역 등 세부 항목별 매출명세서(세금계산서, 거래명세서, 수출신고확인증 등)5. 연구개발기관 사업부 현황(별지 제5호서식)6. 그 밖에 매출 발생을 증빙할 수 있는 자료
②기술료등납부의무기관은 혁신법 제18조제2항에 따라 직접 연구개발성과를 실시하였으나 수익이 발생하지 않은 경우에는 그 실시를 한 날이 속하는 해의 다음 해 6월 30일까지 다음 각 호의 자료를 전문기관의 장에게 제출해야 한다.1. 기술실시 결과보고서(별지 제3호서식)2. 정부납부기술료 매출실적 확인서(별지 제4호서식)3. 실시연도 및 전년도 결산재무제표 및 손익계산서4. 연구개발기관 사업부 현황(별지 제5호서식)5. 매출액 미발생 확인서(별지 제6호서식)
③기술료등납부의무기관은 연구개발성과로 인한 수익과 기술기여도에 혁신법 시행령 제38조제3항 각 호의 비율을 곱한 금액을 납부해야 한다.
④제1항에 따른 매출액 관련 자료를 제출받은 전문기관의 장은 제3항에 따라 산정한 납부액과 납부기한을 적은 납부고지서(별지 제8호서식)를 기술료등납부의무기관에 송부해야 한다.
⑤연구개발성과로 인한 수익이 발생한 기술료등납부의무기관은 수익이 처음 발생한 날이 속하는 해의 다음 해부터 5년이 되는 날 또는 연구개발과제가 종료된 날부터 7년이 되는 날 중 먼저 이르는 날까지 매년 수익이 발생한 해마다 제3항에 따라 산정한 납부액을 납부해야 한다.
⑥제4항에 따른 납부고지서를 받은 기술료등납부의무기관의 장은 그 고지서를 받은 날부터 90일 이내에 제3항에 따라 산정한 납부액을 현금으로 납부해야 한다.
⑦전문기관의 장은 사회적ㆍ경제적 상황 또는 기술 시장의 급격한 환경 변화로 제3항에 따른 기술기여도의 조정이 불가피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기술료등납부의무기관의 장과 협의하여 그 기술기여도를 변경할 수 있다.
⑧혁신법 시행령 제39조제3항의 납부액의 상한에 해당하는 금액을 납부하는 경우에는 제1항과 제2항 각 호의 자료를 제출하지 않을 수 있다. 이 경우 기술료등납부의무기관은 그 뜻을 미리 전문기관의 장에게 문서로 알려야 한다.
⑨장관은 기술료 납부 실적을 매년 12월 31일까지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에게 제출해야 한다.
[별지 제5호서식] 연구개발기관 사업부 사업현황 가. (oooo년)에는 해당하는 연도 4자리 입력 나. [ ]에는 해당하는 곳에 “√” 표시 다. 표의 합계액은 손익계산서상 전체 매출액과 일치하도록 작성 ※ 작성 공간 부족 시 이 양식에 추가작성 가능 년 월 일 (연구개발성과 소유기관) (직인) (대표자) (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