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수산부 연구개발사업 기술료 관리 규정 제6조 (정부납부기술료의 감면 및 납부기간 연장)

공식 조문
시행 · 2025-04-15고시소관 · 해양수산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국가연구개발혁신법」 제18조, 「해양수산과학기술 육성법」 제10조에 따른 기술료의 징수 및 감면 등에 대한 세부 사항을 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기술료등납부의무기관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 기술료를 감면을 받을 수 있다.1. 육성법 시행령 제12조제1항에 따른 수산인2. 해당 연구개발성과가 국가안보와 관련된 경우3. 사회적ㆍ경제적으로 긴급한 상황이 연구개발기관에 발생한 경우4. 연구개발기관의 경영이 악화된 경우5. 그 밖에 장관이 납부액 전부 또는 일부를 감면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
기술료등납부의무기관이 육성법 시행령 제12조제2항에 따라 제5조제1항의 납부액의 상한에 해당하는 금액을 한꺼번에 납부하는 경우 기술료 감면 비율은 100분의 40이다. 단, 고지서를 받은 날부터 90일 이내에 납부하지 않을 경우 감면을 받을 수 없다.
제1항에 따라 기술료등납부의무기관의장이 기술료를 감면받으려는 경우, 별지 제2호서식 또는 별지 제3호서식에 감면사유 및 감면금액을 작성하여 전문기관의 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전문기관의 장의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유 발생 시 정부납부기술료의 납부기간을 1년 이내에서 연장할 수 있으며, 기술료등납무의무기관은 납부기간 중에 별지 제7호서식과 지급이행보증보험증권(또는 공증약속어음)을 전문기관의 장에게 제출해야 한다.1. 천재지변, 재해 등 불가항력적 사유가 발생한 경우2. 현저한 경영악화로 인하여 정부납부기술료를 정상적으로 납부하기 곤란한 경우3. 기타 정부납부기술료 납부기간을 연장할 필요가 인정되는 경우
기술료등납부의무기관은 제4항에 따른 연장신청 이후 현저한 경영악화 상태가 지속되는 등의 부득이한 상황 발생 시 1년 이내에서 1회 재연장 신청할 수 있다.
기술료등납무의무기관이 분할납부를 신청하려는 경우, 납부기간 연장 또는 재연장 신청 시 별지 제7호서식에 표기하여 제출해야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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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해양수산부 연구개발사업 기술료 관리 규정 제6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04-15 시행된 해양수산부 연구개발사업 기술료 관리 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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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