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수산부 연구개발사업 기술료 관리 규정 제6조 (정부납부기술료의 감면 및 납부기간 연장)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국가연구개발혁신법」 제18조, 「해양수산과학기술 육성법」 제10조에 따른 기술료의 징수 및 감면 등에 대한 세부 사항을 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기술료등납부의무기관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 기술료를 감면을 받을 수 있다.1. 육성법 시행령 제12조제1항에 따른 수산인2. 해당 연구개발성과가 국가안보와 관련된 경우3. 사회적ㆍ경제적으로 긴급한 상황이 연구개발기관에 발생한 경우4. 연구개발기관의 경영이 악화된 경우5. 그 밖에 장관이 납부액 전부 또는 일부를 감면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
②기술료등납부의무기관이 육성법 시행령 제12조제2항에 따라 제5조제1항의 납부액의 상한에 해당하는 금액을 한꺼번에 납부하는 경우 기술료 감면 비율은 100분의 40이다. 단, 고지서를 받은 날부터 90일 이내에 납부하지 않을 경우 감면을 받을 수 없다.
③제1항에 따라 기술료등납부의무기관의장이 기술료를 감면받으려는 경우, 별지 제2호서식 또는 별지 제3호서식에 감면사유 및 감면금액을 작성하여 전문기관의 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④전문기관의 장의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유 발생 시 정부납부기술료의 납부기간을 1년 이내에서 연장할 수 있으며, 기술료등납무의무기관은 납부기간 중에 별지 제7호서식과 지급이행보증보험증권(또는 공증약속어음)을 전문기관의 장에게 제출해야 한다.1. 천재지변, 재해 등 불가항력적 사유가 발생한 경우2. 현저한 경영악화로 인하여 정부납부기술료를 정상적으로 납부하기 곤란한 경우3. 기타 정부납부기술료 납부기간을 연장할 필요가 인정되는 경우
⑤기술료등납부의무기관은 제4항에 따른 연장신청 이후 현저한 경영악화 상태가 지속되는 등의 부득이한 상황 발생 시 1년 이내에서 1회 재연장 신청할 수 있다.
⑥기술료등납무의무기관이 분할납부를 신청하려는 경우, 납부기간 연장 또는 재연장 신청 시 별지 제7호서식에 표기하여 제출해야한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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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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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양수산부 연구개발사업 기술료 관리 규정 앞뒤 조문 이어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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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조 · 정부납부기술료의 감면 및 납부기간 연장지금 보는 조문
제7조 · 전문가 활용제8조 · 제재조치제9조 · 별도 지침 제정ㆍ운영제10조 · 재검토 기한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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