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수산부 연구개발사업 기술료 관리 규정 제4조 (기술료 납부)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국가연구개발혁신법」 제18조, 「해양수산과학기술 육성법」 제10조에 따른 기술료의 징수 및 감면 등에 대한 세부 사항을 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연구개발성과소유기관은 혁신법 제18조제1항에 따라 연구개발성과를 실시하려는 자와 실시권의 내용 및 범위, 기술료 및 기술료 납부방법 등에 관한 계약을 체결한 경우, 계약을 체결한 날부터 1개월 이내에 기술실시계약 보고서(별지 제1호서식)를 전문기관의 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②제1항의 계약에 따라 연구개발성과소유기관이 기술료를 징수한 경우 징수한 때부터 1개월 이내에 기술료 징수 결과보고서(별지 제2호서식)를 전문기관의 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③기술료를 징수한 기술료등납부의무기관은 기술료를 처음 징수한 날이 속한 해의 다음 해부터 5년이 되는 날 또는 연구개발과제가 종료된 날부터 7년이 되는 날 중 먼저 이르는 날까지 혁신법 시행령 제38조제3항 각 호에 따라 산정(算定)한 납부액을 전문기관의 장에게 납부해야 한다.
④전문기관의 장은 제3항에 따라 산정한 납부액과 납부기한을 적은 납부고지서(별지 제8호서식)를 기술료등납부의무기관에 송부해야 한다.
⑤제4항에 따른 납부고지서를 받은 기술료등납부의무기관의 장은 그 고지서를 받은 날부터 90일 이내에 제3항에 따라 산정된 납부액을 전문기관의 장에게 현금으로 납부해야 한다.
⑥장관은 기술료 납부 실적을 매년 12월 31일까지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에게 제출해야 한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법령 단위 관계입니다. 조문 단위 위임 관계는 위 관계 블록에서 확인하세요.
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별표 별지 1 · 기술실시계약 보고서(제3자실시)
[별지 제1호서식] 기술실시계약 보고서(제3자실시) | 기술실시계약 보고서(제3자실시) | 기술실시계약 보고서(제3자실시) | 기술실시계약 보고서(제3자실시) | 기술실시계약 보고서(제3자실시) | 기술실시계약 보고서(제3자실시) | 기술실시계약 보고서(제3자실시) | 기술실시계약 보고서(제3자실시) | 기술실시계약…
제4조 관련 · 검증법제처 원문 →
별표 별지 2 · 기술료 징수결과 보고서(제3자실시)
[별지 제2호서식] 기술료 징수결과 보고서(제3자실시) | 기술료 징수결과 보고서(제3자실시) | 기술료 징수결과 보고서(제3자실시) | 기술료 징수결과 보고서(제3자실시) | 기술료 징수결과 보고서(제3자실시) | 기술료 징수결과 보고서(제3자실시) | 기술료 징수결과 보고서(제3자실시) | 기술료 징수결과…
제4조 관련 · 검증법제처 원문 →
별표 별지 8 · 납부고지서
[별지 제8호서식] 납부고지서 (정부납부기술료) | 납부고지서 (정부납부기술료) | 납부고지서 (정부납부기술료) | 납부고지서 (정부납부기술료) | 납부고지서 (정부납부기술료) | 납부고지서 (정부납부기술료) | 납부고지서 (정부납부기술료) | 납부고지서 (정부납부기술료) | 납부고지서 (정부납부기술료) | 납부고지서…
제4조 관련 · 검증법제처 원문 →
이 법령의 전체 조문에서 찾기 · 10개 펼치기
해양수산부 연구개발사업 기술료 관리 규정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10개 보기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