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수산부 연구개발사업 기술료 관리 규정 제4조 (기술료 납부)

공식 조문
시행 · 2025-04-15고시소관 · 해양수산부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국가연구개발혁신법」 제18조, 「해양수산과학기술 육성법」 제10조에 따른 기술료의 징수 및 감면 등에 대한 세부 사항을 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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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연구개발성과소유기관은 혁신법 제18조제1항에 따라 연구개발성과를 실시하려는 자와 실시권의 내용 및 범위, 기술료 및 기술료 납부방법 등에 관한 계약을 체결한 경우, 계약을 체결한 날부터 1개월 이내에 기술실시계약 보고서(별지 제1호서식)를 전문기관의 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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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공식 조문 원문

①연구개발성과소유기관은 혁신법 제18조제1항에 따라 연구개발성과를 실시하려는 자와 실시권의 내용 및 범위, 기술료 및 기술료 납부방법 등에 관한 계약을 체결한 경우, 계약을 체결한 날부터 1개월 이내에 기술실시계약 보고서(별지 제1호서식)를 전문기관의 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②제1항의 계약에 따라 연구개발성과소유기관이 기술료를 징수한 경우 징수한 때부터 1개월 이내에 기술료 징수 결과보고서(별지 제2호서식)를 전문기관의 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③기술료를 징수한 기술료등납부의무기관은 기술료를 처음 징수한 날이 속한 해의 다음 해부터 5년이 되는 날 또는 연구개발과제가 종료된 날부터 7년이 되는 날 중 먼저 이르는 날까지 혁신법 시행령 제38조제3항 각 호에 따라 산정(算定)한 납부액을 전문기관의 장에게 납부해야 한다.
④전문기관의 장은 제3항에 따라 산정한 납부액과 납부기한을 적은 납부고지서(별지 제8호서식)를 기술료등납부의무기관에 송부해야 한다.
⑤제4항에 따른 납부고지서를 받은 기술료등납부의무기관의 장은 그 고지서를 받은 날부터 90일 이내에 제3항에 따라 산정된 납부액을 전문기관의 장에게 현금으로 납부해야 한다.
⑥장관은 기술료 납부 실적을 매년 12월 31일까지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에게 제출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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