별지 제1호서식
근거 조문
- 제21조 · 위해요인의 식별조문 원문
통한 안전데이터 분석 등 예측적 자료를 활용하는 방식② 총괄안전관리자 등은 해당 항공교통업무기관에서 위해요인 식별활동을 통해 발굴한 현존하거나 잠재적 위해요인을 별지 제1호 서식에 따라 식별번호를 부여하고, 문서화하여 관리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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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한 안전데이터 분석 등 예측적 자료를 활용하는 방식② 총괄안전관리자 등은 해당 항공교통업무기관에서 위해요인 식별활동을 통해 발굴한 현존하거나 잠재적 위해요인을 별지 제1호 서식에 따라 식별번호를 부여하고, 문서화하여 관리하여야 한다.
가 시 외부기관의 직원 또는 전문가를 참여시킬 수 있으며, 별도의 위험도 평가팀을 구성하여 실시할 수 있다.④ 식별된 위해요인에 대한 위험도 평가를 실시한 후, 별지 제2호 서식에 따라 기록하여 관리하여야 한다.
관리할 것2. 위험도 평가 결과, ‘주의’, ‘경계’ 및 ‘심각’ 수준인 경우에는 다음 각 목과 같이 처리할 것가. 제1항에 따른 조치와 함께 경감조치 사항을 별지 제3호 서식에 기록하여 관리나. 해당 위해요인을 허용가능한 수준으로 관리하기 위하여 위해요인 제거 또는 경감조치를 수립하여 시행하여야 하며, 필요시 안전위원회 안건으로 상정
능한 위험도 수준 등③ 위험도 평가 실시 결과에 따른 세부적인 조치사항은 아래 각 호와 같다.1. 위험도 평가 결과 ‘경미’ 수준인 경우에는 위험도 평가 결과를 별지 제3호 서식에 기록하여 관리할 것2. 위험도 평가 결과, ‘주의’, ‘경계’ 및 ‘심각’ 수준인 경우에는 다음 각 목과 같이 처리할 것가. 제1항에 따른 조치와 함께 경감조
대한 개선조치계획 또는 조치결과 2) 관할 항공교통업무기관의 관제량 3) 안전보증 및 안전증진 등 안전관리 활동실적 4) 위험관리활동 실적(별지 제3호서식의 기록 포함) 5) 그 밖에 국토교통부장관이 별도로 정한 사항2. 안전성과 모니터링 측정주기는 다음 각 목과 같다.가. 정기 : 매 분기 1회나. 수시
한 업데이트 및 관리에 관한 사항7. 레이더 관제상황분석시스템 정기 점검절차 등 유지ㆍ보수에 관한 사항③ 총괄안전관리자 등(관제분야에 한함)은 탐지된 실무오류를 별지 제5호 서식에 기록ㆍ관리하고 안전에 영향이 있는지에 대하여 분석하여야 한다.④ 총괄안전관리자 등(관제분야에 한함)은 레이더 관제상황 분석결과 등을 최고관리자에게 보고하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