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지방항공청 항공교통업무 안전관리시스템 운영매뉴얼 제21조 (위해요인의 식별)

공식 조문
시행 · 2025-04-15훈령소관 · 서울지방항공청
이 법령의 취지

이 매뉴얼은 「항공안전법」 제58조제3항 및 「국가항공안전프로그램」(국토교통부고시),「항공교통업무 안전관리시스템 운영지침」(국토교통부훈령)에 따라 서울지방항공청에서 수행하는 항공교통업무에 대한 안전관리를 체계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항공교통안전관리시스템의 이행에 관하여 필요한 세부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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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총괄안전관리자 등은 항공기 사고ㆍ준사고ㆍ안전장애에 기여하거나 이를 유발할 수 있는 잠재적 요인 또는 물체를 식별하기 위한 공식적인 절차로 다음 각 호의 사후적ㆍ사전적ㆍ예측적 방식을 활용하여 식별한다.1. 사후적(Reactive) 방식 : 항공기사고ㆍ준사고 조사결과, 항공안전장애 조사 결과, 자율보고 및 비밀안전보고제도 등 사후적 정보를 활용하는 방식2. 사전적(Proactive) 방식 : 위해요인 보고, 자체 안전조사, 변화관리, 내부 안전감사 등 사전적 정보를 활용하는 방식3. 예측적(Predictive) 방식 : 레이더 관제상황 분석시스템, 안전표본조사, 일상관찰 등을 통한 안전데이터 분석 등 예측적 자료를 활용하는 방식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총괄안전관리자 등은 항공기 사고ㆍ준사고ㆍ안전장애에 기여하거나 이를 유발할 수 있는 잠재적 요인 또는 물체를 식별하기 위한 공식적인 절차로 다음 각 호의 사후적ㆍ사전적ㆍ예측적 방식을 활용하여 식별한다.1. 사후적(Reactive) 방식 : 항공기사고ㆍ준사고 조사결과, 항공안전장애 조사 결과, 자율보고 및 비밀안전보고제도 등 사후적 정보를 활용하는 방식2. 사전적(Proactive) 방식 : 위해요인 보고, 자체 안전조사, 변화관리, 내부 안전감사 등 사전적 정보를 활용하는 방식3. 예측적(Predictive) 방식 : 레이더 관제상황 분석시스템, 안전표본조사, 일상관찰 등을 통한 안전데이터 분석 등 예측적 자료를 활용하는 방식
②총괄안전관리자 등은 해당 항공교통업무기관에서 위해요인 식별활동을 통해 발굴한 현존하거나 잠재적 위해요인을 별지 제1호 서식에 따라 식별번호를 부여하고, 문서화하여 관리하여야 한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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