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지방항공청 항공교통업무 안전관리시스템 운영매뉴얼 제22조 (위험도 평가의 실시)

공식 조문
시행 · 2025-04-15훈령소관 · 서울지방항공청
이 법령의 취지

이 매뉴얼은 「항공안전법」 제58조제3항 및 「국가항공안전프로그램」(국토교통부고시),「항공교통업무 안전관리시스템 운영지침」(국토교통부훈령)에 따라 서울지방항공청에서 수행하는 항공교통업무에 대한 안전관리를 체계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항공교통안전관리시스템의 이행에 관하여 필요한 세부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원문에서 바로 확인

공식 조문 첫 내용

① 총괄안전관리자 등은 해당 항공교통업무기관과 관련한 식별된 위해요인에 대하여 발생가능성 및 심각도 수준을 고려하여 위험도를 분석하여야 한다. 이 경우, 별표2에서 정한 위해요인별 발생결과의 심각도 및 발생가능성 분류표를 적용하여 위험도 분석을 실시할 수 있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총괄안전관리자 등은 해당 항공교통업무기관과 관련한 식별된 위해요인에 대하여 발생가능성 및 심각도 수준을 고려하여 위험도를 분석하여야 한다. 이 경우, 별표2에서 정한 위해요인별 발생결과의 심각도 및 발생가능성 분류표를 적용하여 위험도 분석을 실시할 수 있다.
②제1항의 위험도 분석 실시 후 심각도와 발생가능성의 조합으로 구성된 위험분류 매트릭스를 적용하여 위험도 평가를 실시하여야 한다. 이 경우, 별표3에서 정한 위험도 평가 매트릭스를 적용하여 실시할 수 있다.
③필요한 경우 위험도 평가 시 외부기관의 직원 또는 전문가를 참여시킬 수 있으며, 별도의 위험도 평가팀을 구성하여 실시할 수 있다.
④식별된 위해요인에 대한 위험도 평가를 실시한 후, 별지 제2호 서식에 따라 기록하여 관리하여야 한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법령 단위 관계입니다. 조문 단위 위임 관계는 위 관계 블록에서 확인하세요.

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이 법령의 전체 조문에서 찾기 · 50개 펼치기

서울지방항공청 항공교통업무 안전관리시스템 운영매뉴얼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50개 보기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