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지방항공청 항공교통업무 안전관리시스템 운영매뉴얼 제22조 (위험도 평가의 실시)

공식 조문
시행 · 2025-04-15훈령소관 · 서울지방항공청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매뉴얼은 「항공안전법」 제58조제3항 및 「국가항공안전프로그램」(국토교통부고시),「항공교통업무 안전관리시스템 운영지침」(국토교통부훈령)에 따라 서울지방항공청에서 수행하는 항공교통업무에 대한 안전관리를 체계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항공교통안전관리시스템의 이행에 관하여 필요한 세부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총괄안전관리자 등은 해당 항공교통업무기관과 관련한 식별된 위해요인에 대하여 발생가능성 및 심각도 수준을 고려하여 위험도를 분석하여야 한다. 이 경우, 별표2에서 정한 위해요인별 발생결과의 심각도 및 발생가능성 분류표를 적용하여 위험도 분석을 실시할 수 있다.
제1항의 위험도 분석 실시 후 심각도와 발생가능성의 조합으로 구성된 위험분류 매트릭스를 적용하여 위험도 평가를 실시하여야 한다. 이 경우, 별표3에서 정한 위험도 평가 매트릭스를 적용하여 실시할 수 있다.
필요한 경우 위험도 평가 시 외부기관의 직원 또는 전문가를 참여시킬 수 있으며, 별도의 위험도 평가팀을 구성하여 실시할 수 있다.
식별된 위해요인에 대한 위험도 평가를 실시한 후, 별지 제2호 서식에 따라 기록하여 관리하여야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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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서울지방항공청 항공교통업무 안전관리시스템 운영매뉴얼 제22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04-15 시행된 서울지방항공청 항공교통업무 안전관리시스템 운영매뉴얼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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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