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지방항공청 항공교통업무 안전관리시스템 운영매뉴얼 제22조 (위험도 평가의 실시)
이 매뉴얼은 「항공안전법」 제58조제3항 및 「국가항공안전프로그램」(국토교통부고시),「항공교통업무 안전관리시스템 운영지침」(국토교통부훈령)에 따라 서울지방항공청에서 수행하는 항공교통업무에 대한 안전관리를 체계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항공교통안전관리시스템의 이행에 관하여 필요한 세부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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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관련 별표·서식
[별지 2호 서식] 항공교통업무 위험도 평가 기록지 위해요인 식별번호 | 위해요인 식별번호 | (예시) SRAA2008-001 | 출처 | [ ]보고제도 [ ]안전감사 [ ]안전검토 [ ]안전조사 [ ]표본조사 [ ]실무오류 [ ]변화관리 [ ]기타 | [ ]보고제도 [ ]안전감사 [ ]안전검토 [ ]안전조사 […
[별표 2] 위해요인별 발생결과의 심각도 및 발생가능성 분류표 1. 심각도 분류표 구분 | 위험 구분 | 인명피해 | 항공기 파손 | 운영상 영향 | 위해요인 평가결과 A | 매우 심각 | - 별표11에 따른 사망자 발생 | - 별표11에 따른 항공기 전파 | - | - 항공기 사망사고 - 해당 위해요인이 사망사고 또는…
[별표 3] 위험도 평가 매트릭스 구 분 | 구 분 | 심 각 도 | 심 각 도 | 심 각 도 | 심 각 도 | 심 각 도 구 분 | 구 분 | 매우 심각 A | 위험 B | 중요 C | 경미 D | 매우 경미 E 발 생 가 능 성 | 매우 높음 5 | 5A | 5B | 5C | 5D | 5E 발 생 가 능 성 | 높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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