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지방항공청 항공교통업무 안전관리시스템 운영매뉴얼 제36조 (레이더 관제상황분석 등의 수행)

공식 조문
시행 · 2025-04-15훈령소관 · 서울지방항공청
이 법령의 취지

이 매뉴얼은 「항공안전법」 제58조제3항 및 「국가항공안전프로그램」(국토교통부고시),「항공교통업무 안전관리시스템 운영지침」(국토교통부훈령)에 따라 서울지방항공청에서 수행하는 항공교통업무에 대한 안전관리를 체계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항공교통안전관리시스템의 이행에 관하여 필요한 세부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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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항공안전법」제58조제5항에 따라 서울접근관제소는 레이더 자료 수집ㆍ분석을 통해 잠재적 위해요인을 식별 관리하기 위한 레이더 관제상황분석을 수행하여야 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항공안전법」제58조제5항에 따라 서울접근관제소는 레이더 자료 수집ㆍ분석을 통해 잠재적 위해요인을 식별 관리하기 위한 레이더 관제상황분석을 수행하여야 한다.
②총괄안전관리자 등(관제분야에 한함)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세부 운영절차를 수립하여야 한다.1. 실무오류 탐지 절차, 자료검증ㆍ분석 및 평가에 관한 사항2. 분석결과의 활용 및 자료 관리에 관한 사항3. 레이더 자료 및 분석결과의 보호를 위한 정보통신 보안대책에 관한 사항4. 항공기 사고예방 및 안전 확보를 위한 레이더 자료 및 분석결과 공유에 관한 사항5. 사용자(ID) 권한 부여 및 비밀번호 관리 등에 관한 사항6. 레이더 관제상황분석시스템 기초자료(항공로, 공역, 공항관련 자료 등)에 대한 업데이트 및 관리에 관한 사항7. 레이더 관제상황분석시스템 정기 점검절차 등 유지ㆍ보수에 관한 사항
③총괄안전관리자 등(관제분야에 한함)은 탐지된 실무오류를 별지 제5호 서식에 기록ㆍ관리하고 안전에 영향이 있는지에 대하여 분석하여야 한다.
④총괄안전관리자 등(관제분야에 한함)은 레이더 관제상황 분석결과 등을 최고관리자에게 보고하고, 탐지된 실무오류 중 잠재적 위해요인으로 판단된 경우에는 이에 대한 원인조사와 위험도 평가를 실시하고 그 결과에 따라 위험도 경감조치를 수립ㆍ시행 하는 등 적절한 안전조치를 취해야 한다.
⑤총괄안전관리자 등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한 레이더 관제상황 분석 실적을 매분기마다 국토교통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1. 탐지된 실무오류의 유형 및 횟수2. 탐지된 실무오류의 유형별 분석 및 안전에 미치는 영향3. 위해요인으로 판단된 오류에 대한 개선 조치 또는 위험도 경감조치4. 실무오류분석 결과를 활용한 안전관리활동5. 그 밖의 레이더 관제상황분석시스템 운영 등에 관한 사항
⑥레이더 관제 상황분석 관련 자료 및 분석 결과는 항공기사고 등을 예방하고 항공안전을 확보할 목적으로만 사용하여야 하며, 특별한 사유 없이 외부로 공개되도록 하여서는 아니 된다.
⑦제6항에도 불구하고, 항공기 사고 및 항공안전 확보 등 항공교통 안전 증진 목적으로 다른 기관 또는 부서와 공유할 수 있으며, 이 경우 비밀 보호조치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한 후 공유하여야 한다.
⑧레이더 관제상황 분석 결과를 이유로 관련 항공교통관제사에 대하여 해고ㆍ전보ㆍ징계ㆍ부당한 대우 또는 그 밖에 신분이나 처우와 관련하여 불이익한 조치를 취해서는 아니 된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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