별지 제1호서식
근거 조문
- 제4조 · 재심사 신청조문 원문
① 규칙 제13조의3제8항에 따른 재심사를 신청하는 자(이하 "재심사 신청인"이라 한다)는 별지 제1호서식의 스마트물류센터 인증 재심사 신청서에 규칙 제13조의3제2항 각 호의 서류와 그 서류가 저장된 이동식 저장장치 등을 첨부하여 인증기관의 장에게 제출해야 한다.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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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규칙 제13조의3제8항에 따른 재심사를 신청하는 자(이하 "재심사 신청인"이라 한다)는 별지 제1호서식의 스마트물류센터 인증 재심사 신청서에 규칙 제13조의3제2항 각 호의 서류와 그 서류가 저장된 이동식 저장장치 등을 첨부하여 인증기관의 장에게 제출해야 한다.②
경과한 날을 기준으로 30일 전까지 점검 계획을 수립하고 그 계획을 점검일 14일전까지 점검 대상자에게 통보해야 한다.② 제1항에 따른 점검일을 통보받은 자는 별지 제2호서식의 스마트물류센터 인증 정기 점검 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와 그 서류가 저장된 이동식 저장장치 등을 첨부하여 인증기관의 장에게 제출해야 한다.1. 규칙 제13
서류③ 인증기관의 장은 정기 점검을 통해 제13조의3제3항에 따라 인증을 받은 스마트물류센터(이하 "인증물류센터"라 한다.)의 인증기준 유지 여부를 재평가하여 별지 제3호서식에 따라 스마트물류센터 인증 정기 점검 결과서를 작성해야 하며, 지적사항에 대한 보완을 요청할 수 있다.④ 인증기관의 장은 제3항에 따른 보완 결과가 부적절하여
13조의3제4항 또는 제13조의5제2항에 따라 교부 받은 스마트물류센터 인증서 또는 예비인증서(이하 "인증서"라 한다)를 분실ㆍ소실하거나 인증서가 훼손된 때에는 별지 제4호서식의 인증서 재발급 신청서에 훼손된 인증서를 첨부하여(인증서가 훼손된 경우에 한한다) 인증기관의 장에게 인증서 재발급을 신청해야 한다.② 인증서의 기재사항에 변경이
급 신청서에 훼손된 인증서를 첨부하여(인증서가 훼손된 경우에 한한다) 인증기관의 장에게 인증서 재발급을 신청해야 한다.② 인증서의 기재사항에 변경이 있는 때에는 별지 제4호서식의 인증서 재발급 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인증기관의 장에게 인증서 재발급 신청해야 한다.1. 인증서2. 변경사실을 증명하는 서류③ 인증기관의 장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