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마트물류센터 인증요령 제4조 (재심사 신청)

공식 조문
시행 · 2025-04-17고시소관 · 국토교통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요령은 「물류시설개발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 제13조의2부터 제13조의4까지, 제13조의7 및 제13조의8에 따라 스마트물류센터 인증의 세부기준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규칙 제13조의3제8항에 따른 재심사를 신청하는 자(이하 "재심사 신청인"이라 한다)는 별지 제1호서식의 스마트물류센터 인증 재심사 신청서에 규칙 제13조의3제2항 각 호의 서류와 그 서류가 저장된 이동식 저장장치 등을 첨부하여 인증기관의 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제1항의 제출서류(규칙 제13조의3제2항제1호의 자체평가서는 제외한다)는 규칙 제13조의3제1항에 따라 인증신청 시 제출한 서류로 갈음할 수 있다.
인증기관의 장은 재심사 신청 접수 시 60일 이내에 규칙 제13조의3제3항부터 제4항을 따라 인증 여부 및 인증 등급을 심사한 후 재심사 결과보고서를 작성하여 규칙 제13조의7제1항에 따른 인증운영위원회(이하 ‘인증운영위원회’라 한다)에 상정해야 한다. 단, 인증심사단은 최초 심사와 다르게 구성하여야 한다.
인증기관의 장은 인증운영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재심사 신청에 대한 인증 여부 및 인증 등급을 결정해야 한다. 단, 인증운영위원회의 심의 결과, 재심사 결과보고서가 적정하지 않을 경우 인증심사단에게 보완 요청을 해야 한다.
인증기관의 장은 제4항에 따른 심의 결과 재심사 신청이 인증기준에 적합하지 않으면 재심사 신청인에게 그 결과를 통보해야 하며, 인증기준에 적합하면 신청인에게 규칙 별지 제8호의7서식의 스마트물류센터 인증서를 발급하고 이를 국토교통부장관에게 보고해야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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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스마트물류센터 인증요령 제4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04-17 시행된 스마트물류센터 인증요령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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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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