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마트물류센터 인증요령 제4조 (재심사 신청)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요령은 「물류시설개발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 제13조의2부터 제13조의4까지, 제13조의7 및 제13조의8에 따라 스마트물류센터 인증의 세부기준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규칙 제13조의3제8항에 따른 재심사를 신청하는 자(이하 "재심사 신청인"이라 한다)는 별지 제1호서식의 스마트물류센터 인증 재심사 신청서에 규칙 제13조의3제2항 각 호의 서류와 그 서류가 저장된 이동식 저장장치 등을 첨부하여 인증기관의 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②제1항의 제출서류(규칙 제13조의3제2항제1호의 자체평가서는 제외한다)는 규칙 제13조의3제1항에 따라 인증신청 시 제출한 서류로 갈음할 수 있다.
③인증기관의 장은 재심사 신청 접수 시 60일 이내에 규칙 제13조의3제3항부터 제4항을 따라 인증 여부 및 인증 등급을 심사한 후 재심사 결과보고서를 작성하여 규칙 제13조의7제1항에 따른 인증운영위원회(이하 ‘인증운영위원회’라 한다)에 상정해야 한다. 단, 인증심사단은 최초 심사와 다르게 구성하여야 한다.
④인증기관의 장은 인증운영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재심사 신청에 대한 인증 여부 및 인증 등급을 결정해야 한다. 단, 인증운영위원회의 심의 결과, 재심사 결과보고서가 적정하지 않을 경우 인증심사단에게 보완 요청을 해야 한다.
⑤인증기관의 장은 제4항에 따른 심의 결과 재심사 신청이 인증기준에 적합하지 않으면 재심사 신청인에게 그 결과를 통보해야 하며, 인증기준에 적합하면 신청인에게 규칙 별지 제8호의7서식의 스마트물류센터 인증서를 발급하고 이를 국토교통부장관에게 보고해야 한다.
2. 연결 자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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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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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스마트물류센터 인증요령 제4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04-17 시행된 스마트물류센터 인증요령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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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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