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마트물류센터 인증요령 제8조 (인증물류센터의 점검 등)

공식 조문
시행 · 2025-04-17고시소관 · 국토교통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요령은 「물류시설개발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 제13조의2부터 제13조의4까지, 제13조의7 및 제13조의8에 따라 스마트물류센터 인증의 세부기준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인증기관의 장은 규칙 제13조의8제1항에 따라 정기 점검을 실시하는 경우 인증일 또는 직전점검일로부터 3년이 경과한 날을 기준으로 30일 전까지 점검 계획을 수립하고 그 계획을 점검일 14일전까지 점검 대상자에게 통보해야 한다.
제1항에 따른 점검일을 통보받은 자는 별지 제2호서식의 스마트물류센터 인증 정기 점검 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와 그 서류가 저장된 이동식 저장장치 등을 첨부하여 인증기관의 장에게 제출해야 한다.1. 규칙 제13조의3제2항 각 호의 서류2. 그 밖에 정기 점검을 위하여 인증기관의 장이 제출을 요청하는 서류
인증기관의 장은 정기 점검을 통해 제13조의3제3항에 따라 인증을 받은 스마트물류센터(이하 "인증물류센터"라 한다.)의 인증기준 유지 여부를 재평가하여 별지 제3호서식에 따라 스마트물류센터 인증 정기 점검 결과서를 작성해야 하며, 지적사항에 대한 보완을 요청할 수 있다.
인증기관의 장은 제3항에 따른 보완 결과가 부적절하여 법 제21조의5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된다고 판단될 경우,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인증의 취소를 요청할 수 있다.
인증기관의 장은 규칙 제13조의8제2항에 따라 인증물류센터에 대해 수시점검을 실시하는 경우 14일전까지 점검 대상자에게 통보하여야 하며, 점검일을 통보받은 자는 수시 점검을 위하여 인증기관의 장이 요청하는 서류를 제출하여야 하고, 점검절차 등에 관하여는 제3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이 법의 다른 조문 전체 목차 · 12개 펼치기

자주 묻는 질문

스마트물류센터 인증요령 제8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04-17 시행된 스마트물류센터 인증요령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스마트물류센터 인증요령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12개 보기
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