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마트물류센터 인증요령 제9조 (인증서의 재발급 신청 등)

공식 조문
시행 · 2025-04-17고시소관 · 국토교통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요령은 「물류시설개발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 제13조의2부터 제13조의4까지, 제13조의7 및 제13조의8에 따라 스마트물류센터 인증의 세부기준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규칙 제13조의3제4항 또는 제13조의5제2항에 따라 교부 받은 스마트물류센터 인증서 또는 예비인증서(이하 "인증서"라 한다)를 분실ㆍ소실하거나 인증서가 훼손된 때에는 별지 제4호서식의 인증서 재발급 신청서에 훼손된 인증서를 첨부하여(인증서가 훼손된 경우에 한한다) 인증기관의 장에게 인증서 재발급을 신청해야 한다.
인증서의 기재사항에 변경이 있는 때에는 별지 제4호서식의 인증서 재발급 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인증기관의 장에게 인증서 재발급 신청해야 한다.1. 인증서2. 변경사실을 증명하는 서류
인증기관의 장은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인증서의 재발급 신청이 있을 경우 변경내용에 대한 증빙서류를 확인하고 인증서를 변경하여 재발급해야 하며, 기존 인증서는 회수 가능한 경우 회수해야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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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스마트물류센터 인증요령 제9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04-17 시행된 스마트물류센터 인증요령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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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