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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공기 제작·수리 또는 정비 관련 국내생산 곤란 원재료 확인 업무처리규정 별지 서식

조문에서 확인된 별지 서식을 근거 조문과 연결하고, 공식 서식명이 있는 경우 법제처 원문으로 안내합니다.

2개 서식0개 공식 서식명3개 근거 연결

별지 서식 목록

별지 제1호서식

근거 조문 2개

근거 조문

  • 제5조 · 확인신청조문 원문
    국내생산 곤란 원재료의 확인을 받으려는 자는 다음 각호의 서류를 구비하여 확인기관의 장에게 신청(전자문서에 따른 신청을 포함한다)하여야 한다.1. 별지 제1호 서식에 따른 신청서 2부.2. 카탈로그 또는 이에 준하는 서류 1부.3. 용도설명서 1부.4. (필요 시) 제3조 2호에 해당되는 경우 관련 서류
  • 제7조 · 확인서의 발급 등조문 원문
    ① 확인기관의 장은 제3조(판단기준) 규정에 적합하면 별지 제1호 서식에 따른 확인서를 발급(전자문서에 따른 발급을 포함한다)하여야 한다.② 확인기관의 장은 제1항에 따른 확인서를 발급하지 않는 경우에도 그 결과를 제9조(처리기간)

별지 제2호서식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8조 · 이의신청 및 처리조문 원문
    신청을 요청할 수 있다.② 제1항에 의한 이의신청은 확인서 발급일로부터 30일 이내에 다음 각호의 서류를 구비하여 서면으로 신청하여야 한다.1. 이의신청서 1부(별지 제2호 서식)2. 이미 발급받은 확인서 서류사본③ 제1항에 의한 이의신청에 대하여 이유가 없는 경우에는 이를 확인 신청자에게 통지하고, 이유가 있는 경우에는 다시 심의하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