별지 제1호서식
근거 조문
- 제5조 · 확인신청조문 원문
국내생산 곤란 원재료의 확인을 받으려는 자는 다음 각호의 서류를 구비하여 확인기관의 장에게 신청(전자문서에 따른 신청을 포함한다)하여야 한다.1. 별지 제1호 서식에 따른 신청서 2부.2. 카탈로그 또는 이에 준하는 서류 1부.3. 용도설명서 1부.4. (필요 시) 제3조 2호에 해당되는 경우 관련 서류
- 제7조 · 확인서의 발급 등조문 원문
① 확인기관의 장은 제3조(판단기준) 규정에 적합하면 별지 제1호 서식에 따른 확인서를 발급(전자문서에 따른 발급을 포함한다)하여야 한다.② 확인기관의 장은 제1항에 따른 확인서를 발급하지 않는 경우에도 그 결과를 제9조(처리기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