항공기 제작·수리 또는 정비 관련 국내생산 곤란 원재료 확인 업무처리규정 제8조 (이의신청 및 처리)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부가가치세법」 제27조(재화의 수입에 대한 면세) 제15호, 같은 법 시행령 제56조(그 밖에 관세가 무세이거나 감면되는 재화의 범위) 제9호에 따른 항공기 제작ㆍ수리 또는 정비에 필요한 원재료 수입 시 부가가치세 감면을 위한 국내에서 생산이 곤란한 원재료(이하 "국내생산 곤란 원재료")에 대한 확인 업무 처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확인 신청자는 확인기관의 장이 처리한 내용에 대하여 이의가 있으면 1회에 한하여 이의신청을 요청할 수 있다.
②제1항에 의한 이의신청은 확인서 발급일로부터 30일 이내에 다음 각호의 서류를 구비하여 서면으로 신청하여야 한다.1. 이의신청서 1부(별지 제2호 서식)2. 이미 발급받은 확인서 서류사본
③제1항에 의한 이의신청에 대하여 이유가 없는 경우에는 이를 확인 신청자에게 통지하고, 이유가 있는 경우에는 다시 심의하여 결과를 통지하여야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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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항공기 제작·수리 또는 정비 관련 국내생산 곤란 원재료 확인 업무처리규정 제8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04-21 시행된 항공기 제작·수리 또는 정비 관련 국내생산 곤란 원재료 확인 업무처리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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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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