별지 제1호서식
근거 조문
- 제20조 · 기능시험 문제선정조문 원문
에 저장한다.③ 제2항에 저장된 정보에는 기능시험 응시자 정보, 기능시험 문제 등 기능시험에 필요한 시험 정보가 포함되어야 하며, 기능평가시스템에서 응시자 별로 별지 제1호 서식의 기능시험 표준채점표가 출력되어야 한다.
- 제24조 · 기능시험의 시행 등조문 원문
전기능모의운전연습기에 의한 기능시험은 기능평가시스템과 전기능모의운전연습기를 연결하여 자동평가가 이루어지는 것을 원칙으로 하며, 장비의 운영 여건 등을 고려하여 별지 제1호 서식의 표준채점표를 활용한 수동평가를 실시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