철도차량 운전면허시험 시행지침 제20조 (기능시험 문제선정)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철도안전법시행규칙」(이하 "시행규칙"이라 한다) 제24조의 규정에 의한 철도차량운전면허시험(이하 "면허시험" 이라 한다)의 방법ㆍ절차 및 기능시험 평가위원의 선정 등에 관하여 필요한 세부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기능시험문제의 선정은 제12조 규정을 준용한다.
②면허시험위원은 문제관리컴퓨터로부터 시험문제를 선정하여 기능평가시스템에 저장한다.
③제2항에 저장된 정보에는 기능시험 응시자 정보, 기능시험 문제 등 기능시험에 필요한 시험 정보가 포함되어야 하며, 기능평가시스템에서 응시자 별로 별지 제1호 서식의 기능시험 표준채점표가 출력되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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