철도차량 운전면허시험 시행지침 제24조 (기능시험의 시행 등)

공식 조문
시행 · 2025-04-25고시소관 · 국토교통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철도안전법시행규칙」(이하 "시행규칙"이라 한다) 제24조의 규정에 의한 철도차량운전면허시험(이하 "면허시험" 이라 한다)의 방법ㆍ절차 및 기능시험 평가위원의 선정 등에 관하여 필요한 세부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공단이사장은 기능시험의 평가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기능시험평가위원을 위촉하여야 하며, 위원선정은 제8조의 규정을 준용한다.
기능시험은 면허종별 실제차량 또는 전기능모의운전연습기를 활용하여 자동평가 및 수동평가로 실시한다.
응시자별 기능시험문제는 사전에 기능평가시스템에 등록된 문제로 실시한다.
기능시험은 응시자 1명에 대하여 기능시험평가위원 2명이 평가함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기능평가시스템을 통한 자동평가를 실시하는 경우에는 기능시험에 사용되는 장비 및 시설을 고려하여 부득이 한 경우 1명의 기능시험평가위원으로 평가할 수 있다.
전기능모의운전연습기에 의한 기능시험은 기능평가시스템과 전기능모의운전연습기를 연결하여 자동평가가 이루어지는 것을 원칙으로 하며, 장비의 운영 여건 등을 고려하여 별지 제1호 서식의 표준채점표를 활용한 수동평가를 실시할 수 있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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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철도차량 운전면허시험 시행지침 제24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04-25 시행된 철도차량 운전면허시험 시행지침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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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