철도차량 운전면허시험 시행지침 제24조 (기능시험의 시행 등)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철도안전법시행규칙」(이하 "시행규칙"이라 한다) 제24조의 규정에 의한 철도차량운전면허시험(이하 "면허시험" 이라 한다)의 방법ㆍ절차 및 기능시험 평가위원의 선정 등에 관하여 필요한 세부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공단이사장은 기능시험의 평가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기능시험평가위원을 위촉하여야 하며, 위원선정은 제8조의 규정을 준용한다.
②기능시험은 면허종별 실제차량 또는 전기능모의운전연습기를 활용하여 자동평가 및 수동평가로 실시한다.
③응시자별 기능시험문제는 사전에 기능평가시스템에 등록된 문제로 실시한다.
④기능시험은 응시자 1명에 대하여 기능시험평가위원 2명이 평가함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기능평가시스템을 통한 자동평가를 실시하는 경우에는 기능시험에 사용되는 장비 및 시설을 고려하여 부득이 한 경우 1명의 기능시험평가위원으로 평가할 수 있다.
⑤전기능모의운전연습기에 의한 기능시험은 기능평가시스템과 전기능모의운전연습기를 연결하여 자동평가가 이루어지는 것을 원칙으로 하며, 장비의 운영 여건 등을 고려하여 별지 제1호 서식의 표준채점표를 활용한 수동평가를 실시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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