별지 제1호서식
근거 조문
- 제10조 · 평가신청조문 원문
① 평가를 받고자 하는 기업 등은 [별지 제1호 서식]에 따른 공정거래 자율준수평가 신청서 및 다음 각 호의 서류를 구비하여 평가기관에 신청하여야 한다.1. 법 시행령 제90조의2제1항 각호의 사항을 증명할 수 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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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평가를 받고자 하는 기업 등은 [별지 제1호 서식]에 따른 공정거래 자율준수평가 신청서 및 다음 각 호의 서류를 구비하여 평가기관에 신청하여야 한다.1. 법 시행령 제90조의2제1항 각호의 사항을 증명할 수 있
각호의 사항을 증명할 수 있는 공정거래 자율준수평가 실적보고서 (제25조에 따른 세부운영규정상 양식에 따른다)2. 사업자등록증 사본3. 등기사항전부증명서4. [별지 제2호 서식]에 따른 윤리서약서5. 직전년도 손익계산서(공공기관ㆍ중소ㆍ중견기업의 경우만 해당, 금융기관인 경우 영업수익)6. 직전년도 말 원천징수이행상황신고서(중소ㆍ중견기업
평가증을 수여받은 기업 등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사는 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기존의 평가증을 반납하고 [별지 제3호 서식]의 평가증 재발급 신청서와 [별표 4]의 서류를 구비하여 공정거래위원회에 평가증 재발급을 신청하여야 한다.1. 제18조제1항에 따라 등급이 하향 조정(단, 등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