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거래 자율준수제도(CP) 운영·평가에 관한 규정 제23조 (평가증 재발급)

공식 조문
시행 · 2025-04-23고시소관 · 공정거래위원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120조의2 및 제120조의3, 같은 법 시행령 제90조의2부터 제90조의3에 따라 공정거래 자율준수제도(이하 "CP"라 한다)에 대한 평가 기준, 절차, 비용 및 그 평가 결과 등에 따른 유인 부여 등에 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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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평가증을 수여받은 기업 등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사는 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기존의 평가증을 반납하고 [별지 제3호 서식]의 평가증 재발급 신청서와 [별표 4]의 서류를 구비하여 공정거래위원회에 평가증 재발급을 신청하여야 한다.1. 제18조제1항에 따라 등급이 하향 조정(단, 등급이 하향조정되어 등급외로 된 경우에는 제22조제2항의 규정을 적용한다)되는 등 평가증의 기재사항이 변경된 경우2. 평가증을 분실 또는 훼손한 경우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평가증을 수여받은 기업 등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사는 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기존의 평가증을 반납하고 [별지 제3호 서식]의 평가증 재발급 신청서와 [별표 4]의 서류를 구비하여 공정거래위원회에 평가증 재발급을 신청하여야 한다.1. 제18조제1항에 따라 등급이 하향 조정(단, 등급이 하향조정되어 등급외로 된 경우에는 제22조제2항의 규정을 적용한다)되는 등 평가증의 기재사항이 변경된 경우2. 평가증을 분실 또는 훼손한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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