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거래 자율준수제도(CP) 운영·평가에 관한 규정 제23조 (평가증 재발급)
이 규정은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120조의2 및 제120조의3, 같은 법 시행령 제90조의2부터 제90조의3에 따라 공정거래 자율준수제도(이하 "CP"라 한다)에 대한 평가 기준, 절차, 비용 및 그 평가 결과 등에 따른 유인 부여 등에 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평가증을 수여받은 기업 등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사는 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기존의 평가증을 반납하고 [별지 제3호 서식]의 평가증 재발급 신청서와 [별표 4]의 서류를 구비하여 공정거래위원회에 평가증 재발급을 신청하여야 한다.1. 제18조제1항에 따라 등급이 하향 조정(단, 등급이 하향조정되어 등급외로 된 경우에는 제22조제2항의 규정을 적용한다)되는 등 평가증의 기재사항이 변경된 경우2. 평가증을 분실 또는 훼손한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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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관련 별표·서식
구 분 | 구 비 서 류 분실·소실 | ·분실·소실 사유서(대표자 명의) 1부 등급하향·소재지·대표자·회사명 등의 기재사항 변경 | ·제18조제1항에 따른 등급의 하향 조정 통보 공문 ·법인등기부등본 사본 1부(기타 소재지 변경확인 가능한 것) ·사업자등록증 사본 1부 ·평가증 원본
[별지 제3호 서식] 평가증 재발급 신청서 | 평가증 재발급 신청서 | 평가증 재발급 신청서 | 평가증 재발급 신청서 | 평가증 재발급 신청서 | 평가증 재발급 신청서 | | | | | 신청자 | 신청자 | 기업ㆍ기관명 | 기업ㆍ기관명 | 사업자등록번호 | 사업자등록번호 신청자 | 신청자 | 대표자 성명 | 대표자 성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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