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시
공정거래 자율준수제도(CP) 운영·평가에 관한 규정
공포일 2025-04-23 · 시행일 2025-04-23 · 소관 공정거래위원회 · 총 26조
공정거래 자율준수제도(CP) 운영·평가에 관한 규정 · 고시 · 소관 공정거래위원회 · 공포 2025-04-23 · 시행 2025-04-23 · 조문 26개.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기반.
제1조 원문
제1조 (목적)
이 규정은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120조의2 및 제120조의3, 같은 법 시행령 제90조의2부터 제90조의3에 따라 공정거래 자율준수제도(이하 "CP"라 한다)에 대한 평가 기준, 절차, 비용 및 그 평가 결과 등에 따른 유인 부여 등에 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전체 조문 · 26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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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 ~ 제9조 (26개)
제1조 목적제10조 평가신청제11조 평가비용제12조 평가기준제13조 평가등급제14조 평가의 실시제15조 평가등급의 결 정제16조 평가결과 등 통지제17조 등급 유효 기간제18조 등급조정 및 등급 무효제19조 시정조치 또는 과징금 감경제2조 용어의 정의제20조 직권조사 면제제21조 표창제22조 평가증 수여제23조 평가증 재발급제24조 비밀유지제25조 세부운영규정제26조 재검토기한제3조 CP의 도입 요건제4조 공정거래 자율준수평가기관의 지정제5조 평가기관의 업무제6조 평가위원의 위촉제7조 평가위원 위촉의 취소제8조 평가위원의 임기제9조 평가심의위원회
관련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이 법령에서 위임한 하위 규정(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이 확인되지 않습니다.
관련 자원
공식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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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발행기관 공식 원본에 있습니다. GovBrief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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