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거래 자율준수제도(CP) 운영·평가에 관한 규정 제10조 (평가신청)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120조의2 및 제120조의3, 같은 법 시행령 제90조의2부터 제90조의3에 따라 공정거래 자율준수제도(이하 "CP"라 한다)에 대한 평가 기준, 절차, 비용 및 그 평가 결과 등에 따른 유인 부여 등에 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평가를 받고자 하는 기업 등은 [별지 제1호 서식]에 따른 공정거래 자율준수평가 신청서 및 다음 각 호의 서류를 구비하여 평가기관에 신청하여야 한다.1. 법 시행령 제90조의2제1항 각호의 사항을 증명할 수 있는 공정거래 자율준수평가 실적보고서 (제25조에 따른 세부운영규정상 양식에 따른다)2. 사업자등록증 사본3. 등기사항전부증명서4. [별지 제2호 서식]에 따른 윤리서약서5. 직전년도 손익계산서(공공기관ㆍ중소ㆍ중견기업의 경우만 해당, 금융기관인 경우 영업수익)6. 직전년도 말 원천징수이행상황신고서(중소ㆍ중견기업의 경우만 해당)
②평가기관은 제1항의 구비서류에 미비한 사항이 있을 경우에는 평가를 신청한 기업 등으로 하여금 이를 추가하거나 보완하도록 할 수 있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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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별표 별지 1 · 공정거래 자율준수평가 신청서
[별지 제1호 서식] 공정거래 자율준수평가 신청서 | 공정거래 자율준수평가 신청서 | 공정거래 자율준수평가 신청서 | 공정거래 자율준수평가 신청서 | 공정거래 자율준수평가 신청서 | 공정거래 자율준수평가 신청서 | 공정거래 자율준수평가 신청서 | 공정거래 자율준수평가 신청서 | 공정거래 자율준수평가 신청서 | 공정거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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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표 별지 2 · 윤리서약서
[별지 제2호 서식] 윤리서약서 기 업 명 : 대 표 자 : 당사는 『공정거래 자율준수제도』 평가 업무와 관련하여 아래와 같이 청렴 실천에 적극 협조하겠으며, 이를 위반할 시에는 신청서 반려, 평가신청 제한, 평가등급 부여 보류 및 취소 등의 행정제재도 감수하겠습니다. 1. 당사는 평가 업무와 관련하여 정부에서 추진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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