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거래 자율준수제도(CP) 운영·평가에 관한 규정 제10조 (평가신청)

공식 조문
시행 · 2025-04-23고시소관 · 공정거래위원회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120조의2 및 제120조의3, 같은 법 시행령 제90조의2부터 제90조의3에 따라 공정거래 자율준수제도(이하 "CP"라 한다)에 대한 평가 기준, 절차, 비용 및 그 평가 결과 등에 따른 유인 부여 등에 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평가를 받고자 하는 기업 등은 [별지 제1호 서식]에 따른 공정거래 자율준수평가 신청서 및 다음 각 호의 서류를 구비하여 평가기관에 신청하여야 한다.1. 법 시행령 제90조의2제1항 각호의 사항을 증명할 수 있는 공정거래 자율준수평가 실적보고서 (제25조에 따른 세부운영규정상 양식에 따른다)2. 사업자등록증 사본3. 등기사항전부증명서4. [별지 제2호 서식]에 따른 윤리서약서5. 직전년도 손익계산서(공공기관ㆍ중소ㆍ중견기업의 경우만 해당, 금융기관인 경우 영업수익)6. 직전년도 말 원천징수이행상황신고서(중소ㆍ중견기업의 경우만 해당)
평가기관은 제1항의 구비서류에 미비한 사항이 있을 경우에는 평가를 신청한 기업 등으로 하여금 이를 추가하거나 보완하도록 할 수 있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이 법의 다른 조문 전체 목차 · 26개 펼치기

자주 묻는 질문

공정거래 자율준수제도(CP) 운영·평가에 관한 규정 제10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04-23 시행된 공정거래 자율준수제도(CP) 운영·평가에 관한 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공정거래 자율준수제도(CP) 운영·평가에 관한 규정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26개 보기
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