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측량성과 심사수탁기관의 심사업무 및 지정절차 등에 관한 규정 별지 서식

조문에서 확인된 별지 서식을 근거 조문과 연결하고, 공식 서식명이 있는 경우 법제처 원문으로 안내합니다.

2개 서식0개 공식 서식명2개 근거 연결

별지 서식 목록

별지 제9호서식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23조 · 간행심사 신청조문 원문
    ① 법 제15조제4항에 따라 간행심사를 받고자 하는 자가 같은 법 시행규칙 제17조 별지 제9호서식의 간행심사 신청서를 제출할 때에는 별표 4의 표준작업방법서를 제출하도록 하여야 한다.② 심사수탁기관이 법 제15조제1항에 따라 국토지리정보원장이 간행한 지도 등

별지 제14호서식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21조 · 성과심사결과서 작성 및 통지조문 원문
    ① 심사수탁기관의 장은 법 제18조제3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22조제3항에 따라 공공측량 성과심사가 완료되면 법 시행규칙 별지 제14호서식의 공공측량성과 심사결과서를 작성하여 심사신청인과 국토지리정보원장에게 통지하여야 한다.② 심사수탁기관의 장은 공공측량 성과심사 과정에서 발견된 공공측량성과의 오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