측량성과 심사수탁기관의 심사업무 및 지정절차 등에 관한 규정 제21조 (성과심사결과서 작성 및 통지)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15조제4항, 제18조제5항 및 제105조제2항, 같은 법 시행령 제103조제1항제59호 및 제104조제5항, 같은 법 시행규칙 제18조제3항, 제22조제4항 및 제114조, 「행정권한의 위임 및 위탁에 관한 규정」 등에 따라 측량성과 심사수탁기관의 지도 등의 심사에 따른 심사사항에 대한 세부기준, 공공측량성과의 제출 및 심사에…
1. 공식 조문 원문
①심사수탁기관의 장은 법 제18조제3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22조제3항에 따라 공공측량 성과심사가 완료되면 법 시행규칙 별지 제14호서식의 공공측량성과 심사결과서를 작성하여 심사신청인과 국토지리정보원장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②심사수탁기관의 장은 공공측량 성과심사 과정에서 발견된 공공측량성과의 오류를 제1항에 따른 심사결과서에 첨부하여 통지하여야 한다.
③공공측량시행자는 제2항에 따라 통지된 공공측량성과의 오류를 즉시 수정하여 심사수탁기관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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