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시
측량성과 심사수탁기관의 심사업무 및 지정절차 등에 관한 규정
공포일 2025-04-23 · 시행일 2025-04-23 · 소관 국토지리정보원 · 총 43조
측량성과 심사수탁기관의 심사업무 및 지정절차 등에 관한 규정 · 고시 · 소관 국토지리정보원 · 공포 2025-04-23 · 시행 2025-04-23 · 조문 43개.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기반.
제1조 원문
제1조 (목적)
이 규정은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15조제4항, 제18조제5항 및 제105조제2항, 같은 법 시행령 제103조제1항제59호 및 제104조제5항, 같은 법 시행규칙 제18조제3항, 제22조제4항 및 제114조, 「행정권한의 위임 및 위탁에 관한 규정」 등에 따라 측량성과 심사수탁기관의 지도 등의 심사에 따른 심사사항에 대한 세부기준, 공공측량성과의 제출 및 심사에 필요한 세부기준 및 심사수탁기관의 지정 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세부사항을 정하여 측량성과사무의 효율적 운영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전체 조문 · 43개
조문을 클릭하면 원문·위계(항·호·목)·연결 자산(판례·해석·비조치·제재)을 함께 볼 수 있습니다. 30개 단위로 접고 펼칠 수 있습니다.
제1조 ~ 제36조 (30개)
제1조 목적제10조 비밀유지 의무제11조 공공측량의 종류제12조 성과심사 대상제13조 작업규정의 적용제14조 성과심사자의 자격요건제15조 성과의 제출제16조 성과심사 표본추출제17조 성과의 심사제18조 성과심사의 세부항목제19조 심사자료 추가 요청제2조 정의제20조 메타데이터의 확인 등제21조 성과심사결과서 작성 및 통지제22조 측량성과의 관리제23조 간행심사 신청제24조 심사사항 및 기준제25조 간행심사자의 자격요건제26조 간행심사 기간 등제27조 자료의 보완 등제28조 지도 등의 간행제29조 간행물 등 제출제3조 적용범위제30조 간행물 등의 관리제31조 수수료 산정 및 납부제32조 수수료 이의제기 등제33조 수수료의 사용기준제34조 수수료 관리제35조 재심사수수료의 징수 등제36조 수수료 산정 및 납부
관련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이 법령에서 위임한 하위 규정(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이 확인되지 않습니다.
관련 자원
공식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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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발행기관 공식 원본에 있습니다. GovBrief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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