측량성과 심사수탁기관의 심사업무 및 지정절차 등에 관한 규정 제23조 (간행심사 신청)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15조제4항, 제18조제5항 및 제105조제2항, 같은 법 시행령 제103조제1항제59호 및 제104조제5항, 같은 법 시행규칙 제18조제3항, 제22조제4항 및 제114조, 「행정권한의 위임 및 위탁에 관한 규정」 등에 따라 측량성과 심사수탁기관의 지도 등의 심사에 따른 심사사항에 대한 세부기준, 공공측량성과의 제출 및 심사에…
1. 공식 조문 원문
①법 제15조제4항에 따라 간행심사를 받고자 하는 자가 같은 법 시행규칙 제17조 별지 제9호서식의 간행심사 신청서를 제출할 때에는 별표 4의 표준작업방법서를 제출하도록 하여야 한다.
②심사수탁기관이 법 제15조제1항에 따라 국토지리정보원장이 간행한 지도 등과 심사대상의 상이한 부분 혹은 변경된 부분에 대하여 입증자료의 제출을 요구하는 경우에는 심사 신청인은 이를 제출하여야 한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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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별표 별표 4 · 표준작업방법서
[별표 4] 표준작업방법서 ① 간행물(지도)명칭 | | | | ② 간행목적 | (판매용, 배부용. 업무참고용 등을 명시) | (판매용, 배부용. 업무참고용 등을 명시) | (판매용, 배부용. 업무참고용 등을 명시) | (판매용, 배부용. 업무참고용 등을 명시) ③ 간행지역 | | | | ④ 간행기간 | . . . ∼ .…
제23조 관련 · 검증법제처 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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