별지 제1호서식
근거 조문
- 제6조 · 공공측량 작업계획서 제출 등조문 원문
① 시행자는 공공측량을 하려는 경우 법 제17조제2항 및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이하 "시행규칙"이라 한다) 제21조제1항에 따라 별지 제1호 서식의 공공측량 작업계획서를 작성하여 국토지리정보원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② 국토지리정보원장은 공공측량시행자가 공공측량 작업계획서 작성 및 제출 등을 편리하게 할 수
량 작업계획서 작성 및 제출 등을 편리하게 할 수 있도록 공공측량 관리시스템을 운영할 수 있다. 공공측량 관리시스템으로 제출된 작업계획서는 법 제17조제2항 및 별지 제1호 서식에 의해 제출된 것으로 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