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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측량 작업규정 별지 서식

조문에서 확인된 별지 서식을 근거 조문과 연결하고, 공식 서식명이 있는 경우 법제처 원문으로 안내합니다.

2개 서식0개 공식 서식명2개 근거 연결

별지 서식 목록

별지 제1호서식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6조 · 공공측량 작업계획서 제출 등조문 원문
    ① 시행자는 공공측량을 하려는 경우 법 제17조제2항 및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이하 "시행규칙"이라 한다) 제21조제1항에 따라 별지 제1호 서식의 공공측량 작업계획서를 작성하여 국토지리정보원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② 국토지리정보원장은 공공측량시행자가 공공측량 작업계획서 작성 및 제출 등을 편리하게 할 수
    량 작업계획서 작성 및 제출 등을 편리하게 할 수 있도록 공공측량 관리시스템을 운영할 수 있다. 공공측량 관리시스템으로 제출된 작업계획서는 법 제17조제2항 및 별지 제1호 서식에 의해 제출된 것으로 본다.

별지 제2호서식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14조 · 공공측량 작업규정의 특례조문 원문
    ① 시행자는 작업계획서 작성 시 이 규정에서 정하고 있지 않은 측량기기 및 작업방법을 사용하고자 하는 경우 별지 제2호 서식에 따른 공공측량 작업계획 사전검토 요청서를 제출하여 작업계획의 사전검토를 요청할 수 있다.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이 규정이 정하고 있는 것보다 성과의 규격 및