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시

공공측량 작업규정

공포일 2025-04-23 · 시행일 2025-04-23 · 소관 국토지리정보원 · 총 217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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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측량 작업규정 · 고시 · 소관 국토지리정보원 · 공포 2025-04-23 · 시행 2025-04-23 · 조문 217개.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기반.

제1조 원문

제1조 (목적)

이 규정은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제17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21조에 따라 공공측량 작업계획서 작성기준 등 그 밖에 공공측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여 규격을 통일하고 공공측량성과의 정확도를 확보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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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체 조문 · 217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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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 ~ 제125조 (30개)
제1조 목적제10조 정확도 관리제100조 노선측량의 공정별 작업순서제101조 노선측량의 작업수행계획제102조 선형결정제103조 중심선측량제104조 가설공공수준점 설치측량제105조 노선측량의 종단측량제106조 노선측량의 횡단측량제107조 횡단측량의 세부측량제108조 용지폭 말뚝 설치측량제109조 성과 등의 정리제11조 공공측량성과 등의 제출제110조 하천 및 연안측량제111조 하천 및 연안측량의 작업수행계획제112조 거리표 설치측량제113조 수준기표측량제114조 하천 등의 종단측량제115조 하천 등의 횡단측량제116조 수심측량제117조 법선측량제118조 해빈측량 및 정선측량제119조 성과 등의 정리제12조 공공측량성과 심사제120조 용지측량제121조 용지측량의 공정별 작업순서제122조 용지측량의 작업수행계획제123조 용지측량의 자료조사제124조 경계확인제125조 경계측량
제126조 ~ 제152조 (30개)
제126조 용지경계 가말뚝 설치제127조 용지경계 말뚝 설치제128조 용지 실측도 원도 등의 작성제129조 정확도 관리제13조 공공측량성과 관리제130조 성과 등의 관리제131조 토지구획정리측량제132조 토지구획정리측량의 작업수행계획제133조 토지구획정리측량의 현황측량제134조 시행지구 외의 측량범위제135조 현황측량의 공정별 작업구분 및 순서제136조 보점설치제137조 토지구획정리측량의 세부측량제138조 원도접합제139조 종합현황도 작성제14조 공공측량 작업규정의 특례제140조 지구계측량제141조 지구계측량의 공정별 작업 구분 및 순서제142조 토지구획정리측량의 자료조사제143조 지구계확인제144조 지구계점 설치제145조 지구계점 관측제146조 지구계점 계산제147조 지구계 성과점검제148조 지구계측량도 작성제149조 확정측량제15조 기술검토위원회 구성 및 운영제150조 정의제151조 확정측량원도 등의 축척과 정확도제152조 측량표지 설치
제153조 ~ 제18조 (30개)
제153조 가구확정측량제154조 가구확정측량의 공정별 작업구분 및 순서제155조 중심점 및 가구점 계산제156조 가구면적 확정계산제157조 중심점 및 가구점 설치제158조 점검측량제159조 가구확정측량원도 작성제16조 정의제160조 획지확정측량제161조 획지확정측량의 공정별 작업구분 및 순서제162조 획지점 계산제163조 획지면적 확정계산제164조 획지점 설치측량제165조 점검측량제166조 획지확정측량원도 작성제167조 성과 등의 정리제168조 정의제169조 밀폐공간 작업 프로그램의 수립ㆍ시행제17조 공공기준점의 구분제170조 안전관리책임자 지정제171조 안전교육 실시제172조 감시인 배치 등제173조 긴급 구조훈련제174조 안전작업절차제175조 유해가스농도 측정방법제176조 안전장비 종류제177조 사고 시 대피 및 구조 등제178조 안전이행확인서제179조 지하시설물도 작성시기제18조 공공삼각점측량 등급
제180조 ~ 제206조 (30개)
제180조 지하시설물측량 절차제181조 지하시설물측량의 작업수행계획제182조 시설물 조사, 탐사 대상 및 범위제183조 조사제184조 탐사제185조 지하시설물의 위치측량제186조 오차의 허용 범위제187조 작업조서 및 속성DB 작성제188조 지하시설물 정위치 편집제189조 구조화편집제19조 공공삼각점측량 방식제190조 도면제작편집제191조 성과 등의 정리제192조 네트워크 RTK 측량제193조 정의제194조 운용방식제195조 적용제196조 작업구분 및 순서제197조 네트워크 RTK 측량의 작업수행계획제198조 작업방법 결정제199조 선점제2조 정의제20조 공공삼각점측량의 공정별 작업순서제200조 도면작성제201조 측량표 설치제202조 관측제203조 기기 성능 및 장비구성제204조 기기 점검제205조 중복관측 점검제206조 관측 실시
제207조 ~ 제38조 (30개)
제207조 관측 시 주의사항제208조 계산제209조 세션평균제21조 공공삼각점측량의 작업수행계획제210조 점검계산 및 재측제211조 성과 등의 정리제212조 수치주제도 제작제213조 3차원공간정보 구축제214조 실내공간정보 구축제215조 정밀도로지도 제작제216조 지하공간통합지도 제작제217조 재검토기한제22조 공공삼각점측량 선점제23조 공공삼각점 표지의 설치제24조 공공삼각점측량 관측제25조 편심요소 측정제26조 공공삼각점측량 계산제27조 공공삼각점측량 점검계산제28조 공공삼각점측량 조정계산제29조 RTK-GNSS 공공삼각점측량제3조 적용제30조 정확도 관리제31조 성과 등의 정리제32조 공공수준점측량의 구분제33조 공공수준점측량 방식제34조 공정별 작업순서제35조 공공수준점측량의 작업수행계획제36조 공공수준점측량 선점제37조 공공수준점 표지 설치제38조 공공수준점측량 관측
제39조 ~ 제65조 (30개)
제39조 공공수준점측량 계산제4조 위치기준제40조 공공수준점측량 점검계산제41조 공공수준점측량 조정계산제42조 정확도 관리제43조 성과 등의 정리제44조 GNSS높이측량제45조 정의제46조 적용범위제47조 작업구분 및 순서제48조 GNSS높이측량의 작업수행계획제49조 선점제5조 발주방법제50조 공공수준점 표지의 설치제51조 관측도 작성제52조 GNSS 관측제53조 편심요소의 측정제54조 계산 단위제55조 기지점의 성과제56조 기선해석제57조 기선해석 결과의 점검제58조 미지점의 표고계산제59조 성과 등의 정리제6조 공공측량 작업계획서 제출 등제60조 지형측량제61조 지형도 작성제62조 지형도의 정확도제63조 등고선의 종류 및 간격제64조 지상현황측량제65조 작업구분 및 순서
제66조 ~ 제92조 (30개)
제66조 지상현황측량의 작업수행계획제67조 지상기준점 배치제68조 지상기준점측량 및 세부측량제69조 TS에 의한 세부측량제7조 공공측량작업수행계획제70조 RTK-GNSS에 의한 세부측량제71조 지상현황측량 편집제72조 지도원판 제작제73조 정확도 관리제74조 성과 등의 관리제75조 항공사진 측량제76조 무인비행장치 측량제77조 영상지도 제작제78조 수치표고모델 제작제79조 일반지도 수치화제8조 측량기기 사용제80조 수동독취제81조 자동독취제82조 벡터편집제83조 지도의 축소편집제84조 기준도제85조 편집자료제86조 공정별 작업구분 및 순서제87조 지도의 축소편집의 작업수행계획제88조 자료의 수집제89조 도곽 등의 전개제9조 공정관리제90조 편집원도의 제작제91조 편집제92조 정확도 관리
제93조 ~ 제99조 (7개)

관련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이 법령에서 위임한 하위 규정(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이 확인되지 않습니다.

관련 자원

공식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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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발행기관 공식 원본에 있습니다. GovBrief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