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측량 작업규정 제14조 (공공측량 작업규정의 특례)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제17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21조에 따라 공공측량 작업계획서 작성기준 등 그 밖에 공공측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여 규격을 통일하고 공공측량성과의 정확도를 확보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시행자는 작업계획서 작성 시 이 규정에서 정하고 있지 않은 측량기기 및 작업방법을 사용하고자 하는 경우 별지 제2호 서식에 따른 공공측량 작업계획 사전검토 요청서를 제출하여 작업계획의 사전검토를 요청할 수 있다.
②제1항에도 불구하고 이 규정이 정하고 있는 것보다 성과의 규격 및 정확도 등의 기준을 상향하여 적용하고자 하는 경우 등에는 사전검토 요청을 생략할 수 있다.
③측량기기의 특례적용에 대한 검토결과는 통보일로부터 3년간 유효한 것으로 본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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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별표 별지 2 · 공공측량 작업계획 사전검토 요청서
[별지 제2호서식] <신설> 공공측량 작업계획 사전검토 요청서 안건명 | | | 공공측량시행자 | | 공공측량수행자 | 계약 미체결시 공란 사업명(예정) | | 사업기간(예정) | ① 특례적용의 필요성 | 〇 특례적용시 정확도 향상・불탐 감소・비용절감・효율성 등 개선필요성 | 〇 특례적용시 정확도 향상・불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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