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측량 작업규정 제6조 (공공측량 작업계획서 제출 등)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제17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21조에 따라 공공측량 작업계획서 작성기준 등 그 밖에 공공측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여 규격을 통일하고 공공측량성과의 정확도를 확보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시행자는 공공측량을 하려는 경우 법 제17조제2항 및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이하 "시행규칙"이라 한다) 제21조제1항에 따라 별지 제1호 서식의 공공측량 작업계획서를 작성하여 국토지리정보원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국토지리정보원장은 공공측량시행자가 공공측량 작업계획서 작성 및 제출 등을 편리하게 할 수 있도록 공공측량 관리시스템을 운영할 수 있다. 공공측량 관리시스템으로 제출된 작업계획서는 법 제17조제2항 및 별지 제1호 서식에 의해 제출된 것으로 본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법률
위임 근거 · 이 규정은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제17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21조에 따라 공공측량 작업계획서 작성기준 등 그 밖에 공공측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여 규격을 통일하고 공공측량성과의 정확도를 확보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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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공공측량 작업규정 제6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04-23 시행된 공공측량 작업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공공측량 작업규정 앞뒤 조문 이어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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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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