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측량 작업규정 제6조 (공공측량 작업계획서 제출 등)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제17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21조에 따라 공공측량 작업계획서 작성기준 등 그 밖에 공공측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여 규격을 통일하고 공공측량성과의 정확도를 확보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시행자는 공공측량을 하려는 경우 법 제17조제2항 및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이하 "시행규칙"이라 한다) 제21조제1항에 따라 별지 제1호 서식의 공공측량 작업계획서를 작성하여 국토지리정보원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국토지리정보원장은 공공측량시행자가 공공측량 작업계획서 작성 및 제출 등을 편리하게 할 수 있도록 공공측량 관리시스템을 운영할 수 있다. 공공측량 관리시스템으로 제출된 작업계획서는 법 제17조제2항 및 별지 제1호 서식에 의해 제출된 것으로 본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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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별표 별지 1 · 공공측량 작업계획서
[별지 제1호서식] | [별지 제1호서식] | [별지 제1호서식] | [별지 제1호서식] | [별지 제1호서식] | [별지 제1호서식] | [별지 제1호서식] | [별지 제1호서식] 공공측량 작업계획서 | 공공측량 작업계획서 | 공공측량 작업계획서 | 공공측량 작업계획서 | 공공측량 작업계획서 | 공공측량 작업계획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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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7조 · 공공측량작업수행계획제8조 · 측량기기 사용제9조 · 공정관리제10조 · 정확도 관리제11조 · 공공측량성과 등의 제출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