별지 제1호서식
근거 조문
- 제10조 · 불용결정 승인 건의조문 원문
① 불용결정 대상품목이 발생한 경우, 운영담당자는 위원회 개최 15일 이전에 별지 제1호서식에 따라 아래 서류를 구비하여 위원회에 불용결정 승인을 건의해야 한다.1. 별지 제1호서식의 불용결정 승인신청서(사진 포함)2. 별지 제2호서식의 장비별 불용결정
용결정 대상품목이 발생한 경우, 운영담당자는 위원회 개최 15일 이전에 별지 제1호서식에 따라 아래 서류를 구비하여 위원회에 불용결정 승인을 건의해야 한다.1. 별지 제1호서식의 불용결정 승인신청서(사진 포함)2. 별지 제2호서식의 장비별 불용결정 판정서② 제1항의 불용결정 승인을 건의할 때에는 각 위원들이 사실내용을 확인할 수 있도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