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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로표지 장비·용품 불용처리 심의 규정 별지 서식

조문에서 확인된 별지 서식을 근거 조문과 연결하고, 공식 서식명이 있는 경우 법제처 원문으로 안내합니다.

3개 서식0개 공식 서식명4개 근거 연결

별지 서식 목록

별지 제1호서식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10조 · 불용결정 승인 건의조문 원문
    ① 불용결정 대상품목이 발생한 경우, 운영담당자는 위원회 개최 15일 이전에 별지 제1호서식에 따라 아래 서류를 구비하여 위원회에 불용결정 승인을 건의해야 한다.1. 별지 제1호서식의 불용결정 승인신청서(사진 포함)2. 별지 제2호서식의 장비별 불용결정
    용결정 대상품목이 발생한 경우, 운영담당자는 위원회 개최 15일 이전에 별지 제1호서식에 따라 아래 서류를 구비하여 위원회에 불용결정 승인을 건의해야 한다.1. 별지 제1호서식의 불용결정 승인신청서(사진 포함)2. 별지 제2호서식의 장비별 불용결정 판정서② 제1항의 불용결정 승인을 건의할 때에는 각 위원들이 사실내용을 확인할 수 있도록

별지 제2호서식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10조 · 불용결정 승인 건의조문 원문
    최 15일 이전에 별지 제1호서식에 따라 아래 서류를 구비하여 위원회에 불용결정 승인을 건의해야 한다.1. 별지 제1호서식의 불용결정 승인신청서(사진 포함)2. 별지 제2호서식의 장비별 불용결정 판정서② 제1항의 불용결정 승인을 건의할 때에는 각 위원들이 사실내용을 확인할 수 있도록 당해 물품의 설치 또는 철거현장에서 현황을 설명하고

별지 제3호서식

근거 조문 2개

근거 조문

  • 제8조 · 위원회 운영조문 원문
    심의를 위해 구성한 위원회 인원의 3/4 이상의 출석과 출석 위원의 2/3 이상의 찬성으로 불용을 결정한다.② 간사는 위원들이 작성한 불용심의결정서를 취합하여 별지 제3호서식에 따라 위원장에게 그 결과를 보고한다.
  • 제12조 · 심의결과 보고조문 원문
    위원장은 별지 제3호 서식의 장비ㆍ용품 불용 결정 종합 판정서에 서명 후 심의결과를 15일 이내에 청장에게 보고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