항로표지 장비·용품 불용처리 심의 규정 제12조 (심의결과 보고)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효율적인 항로표지 장비ㆍ용품 관리를 위하여 장비ㆍ용품의 불용과 수리 결정 등 처리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위원장은 별지 제3호 서식의 장비ㆍ용품 불용 결정 종합 판정서에 서명 후 심의결과를 15일 이내에 청장에게 보고해야 한다.
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별표 별지 3 · 장비ㆍ용품 불용결정 종합판정서
【별지 제3호 서식] 장비ㆍ용품 불용결정 종합판정서 1. 장비ㆍ용품 내역서 번호 | 품 명 | 규 격 | 등록번호 | 취득일자 | 취득가격 | 현 상태 1 | | | | | | 2 | | | | | | 3 | | | | | | 4 | | | | | | 5 | | | | | | 2. 심의위원별 평가결과 □ 대상…
제12조 관련 · 검증법제처 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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