항로표지 장비·용품 불용처리 심의 규정 제8조 (위원회 운영)

공식 조문
시행 · 2025-04-24예규소관 · 동해지방해양수산청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효율적인 항로표지 장비ㆍ용품 관리를 위하여 장비ㆍ용품의 불용과 수리 결정 등 처리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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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불용심의는 당해 불용물품의 심의를 위해 구성한 위원회 인원의 3/4 이상의 출석과 출석 위원의 2/3 이상의 찬성으로 불용을 결정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불용심의는 당해 불용물품의 심의를 위해 구성한 위원회 인원의 3/4 이상의 출석과 출석 위원의 2/3 이상의 찬성으로 불용을 결정한다.
②간사는 위원들이 작성한 불용심의결정서를 취합하여 별지 제3호서식에 따라 위원장에게 그 결과를 보고한다.

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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