항로표지 장비·용품 불용처리 심의 규정 제10조 (불용결정 승인 건의)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효율적인 항로표지 장비ㆍ용품 관리를 위하여 장비ㆍ용품의 불용과 수리 결정 등 처리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불용결정 대상품목이 발생한 경우, 운영담당자는 위원회 개최 15일 이전에 별지 제1호서식에 따라 아래 서류를 구비하여 위원회에 불용결정 승인을 건의해야 한다.1. 별지 제1호서식의 불용결정 승인신청서(사진 포함)2. 별지 제2호서식의 장비별 불용결정 판정서
②제1항의 불용결정 승인을 건의할 때에는 각 위원들이 사실내용을 확인할 수 있도록 당해 물품의 설치 또는 철거현장에서 현황을 설명하고 장비사용내역서 및 사용자 의견서를 첨부하여 건의한다.
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별표 별지 1 · 불용결정 승인 신청서
【별지 제1호 서식] 불용결정 승인 신청서 1. 불용결정 승인 건의 품목현황 품 명 | 등록 번호 | 취득일자 | 사용 기간 (월) | 장비가격 (천원) | 현상태 | 불용결정 사 유 | 타 목적 사용 가능여부 | 처리방안 | | | | | | | | | | | | | | | | | | | | | | | | | | |…
제10조 관련 · 검증법제처 원문 →
별표 별지 2 · 장비ㆍ용품 불용결정 판정서
【별지 제2호 서식] 장비ㆍ용품 불용결정 판정서 1. 장비내역 번호 | 품 명 | 규 격 | 등록번호 | 취득일자 | 취득가격 | 현 상태 1 | | | | | | 2 | | | | | | 3 | | | | | | 4 | | | | | | 5 | | | | | | 2. 심의내용 번호 | 품 명 | 사용기간 | 수리가능…
제10조 관련 · 검증법제처 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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