항로표지 장비·용품 불용처리 심의 규정 제10조 (불용결정 승인 건의)

공식 조문
시행 · 2025-04-24예규소관 · 동해지방해양수산청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효율적인 항로표지 장비ㆍ용품 관리를 위하여 장비ㆍ용품의 불용과 수리 결정 등 처리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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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불용결정 대상품목이 발생한 경우, 운영담당자는 위원회 개최 15일 이전에 별지 제1호서식에 따라 아래 서류를 구비하여 위원회에 불용결정 승인을 건의해야 한다.1. 별지 제1호서식의 불용결정 승인신청서(사진 포함)2. 별지 제2호서식의 장비별 불용결정 판정서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불용결정 대상품목이 발생한 경우, 운영담당자는 위원회 개최 15일 이전에 별지 제1호서식에 따라 아래 서류를 구비하여 위원회에 불용결정 승인을 건의해야 한다.1. 별지 제1호서식의 불용결정 승인신청서(사진 포함)2. 별지 제2호서식의 장비별 불용결정 판정서
②제1항의 불용결정 승인을 건의할 때에는 각 위원들이 사실내용을 확인할 수 있도록 당해 물품의 설치 또는 철거현장에서 현황을 설명하고 장비사용내역서 및 사용자 의견서를 첨부하여 건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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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관련 별표·서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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