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EGAL FORMS

소극행정 예방 및 신고 처리에 관한 지침 별지 서식

조문에서 확인된 별지 서식을 근거 조문과 연결하고, 공식 서식명이 있는 경우 법제처 원문으로 안내합니다.

5개 서식0개 공식 서식명5개 근거 연결

별지 서식 목록

별지 제1호서식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4조 · 신고 및 접수조문 원문
    ① 신고인은 별지 제1호 서식의 신고서에 신고인 및 피신고인의 인적사항, 소극행정 내용, 신고 취지, 희망하는 조치 등을 기재하여 소관 행정기관의 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② 신고인은 방문ㆍ우

별지 제2호서식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4조 · 신고 및 접수조문 원문
    는 국민제안의 처리 결과 등을 확인할 수 없는 경우에는 소극행정 신고를 종결할 수 있다.③ 소관 행정기관의 장은 소극행정 신고를 접수한 때에는 그 순서에 따라 별지 제2호 서식의 신고 처리부에 기록하여야 한다. 다만, 인터넷으로 신고를 접수한 경우에는 인터넷 접수로 신고처리부 기록을 갈음할 수 있다.④ 제3항의 경우 소관 행정기관의

별지 제3호서식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4조 · 신고 및 접수조문 원문
    한다. 다만, 인터넷으로 신고를 접수한 경우에는 인터넷 접수로 신고처리부 기록을 갈음할 수 있다.④ 제3항의 경우 소관 행정기관의 장은 신고인이 원할 때에는 별지 제3호 서식에 따른 접수증을 교부하여야 한다. 다만, 인터넷으로 신고를 접수하여 전자적 형태로 통보한 경우에는 접수증을 교부하지 아니한다.

별지 제4호서식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11조 · 재신고 및 접수조문 원문
    ① 소극행정 신고에 대한 처리 결과를 통지 받은 신고인이 소극행정이 시정되지 않았다고 판단되는 경우, 별지 제4호 서식의 재신고서를 작성하여 위원회 소극행정 신고센터에 소극행정 재신고를 할 수 있다.② 제1항에 따른 재신고는 방문ㆍ우편ㆍ모사전송ㆍ인터넷 등의 방법으로 접수할 수 있

별지 제5호서식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11조 · 재신고 및 접수조문 원문
    고를 접수한 경우에는 인터넷 접수로 재신고 처리부 기록을 갈음할 수 있다.④ 제3항의 경우 위원회는 재신고를 한 사람(이하 "재신고인"이라 한다)이 원할 때에는 별지 제5호 서식에 따른 접수증을 교부하여야 한다. 다만, 인터넷으로 재신고를 접수하여 전자적 형태로 통보한 경우에는 접수증을 교부하지 아니한다.⑤ 재신고의 보완ㆍ취하ㆍ병합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