별지 제1호서식
근거 조문
- 제4조 · 신고 및 접수조문 원문
① 신고인은 별지 제1호 서식의 신고서에 신고인 및 피신고인의 인적사항, 소극행정 내용, 신고 취지, 희망하는 조치 등을 기재하여 소관 행정기관의 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② 신고인은 방문ㆍ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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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신고인은 별지 제1호 서식의 신고서에 신고인 및 피신고인의 인적사항, 소극행정 내용, 신고 취지, 희망하는 조치 등을 기재하여 소관 행정기관의 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② 신고인은 방문ㆍ우
는 국민제안의 처리 결과 등을 확인할 수 없는 경우에는 소극행정 신고를 종결할 수 있다.③ 소관 행정기관의 장은 소극행정 신고를 접수한 때에는 그 순서에 따라 별지 제2호 서식의 신고 처리부에 기록하여야 한다. 다만, 인터넷으로 신고를 접수한 경우에는 인터넷 접수로 신고처리부 기록을 갈음할 수 있다.④ 제3항의 경우 소관 행정기관의
한다. 다만, 인터넷으로 신고를 접수한 경우에는 인터넷 접수로 신고처리부 기록을 갈음할 수 있다.④ 제3항의 경우 소관 행정기관의 장은 신고인이 원할 때에는 별지 제3호 서식에 따른 접수증을 교부하여야 한다. 다만, 인터넷으로 신고를 접수하여 전자적 형태로 통보한 경우에는 접수증을 교부하지 아니한다.
① 소극행정 신고에 대한 처리 결과를 통지 받은 신고인이 소극행정이 시정되지 않았다고 판단되는 경우, 별지 제4호 서식의 재신고서를 작성하여 위원회 소극행정 신고센터에 소극행정 재신고를 할 수 있다.② 제1항에 따른 재신고는 방문ㆍ우편ㆍ모사전송ㆍ인터넷 등의 방법으로 접수할 수 있
고를 접수한 경우에는 인터넷 접수로 재신고 처리부 기록을 갈음할 수 있다.④ 제3항의 경우 위원회는 재신고를 한 사람(이하 "재신고인"이라 한다)이 원할 때에는 별지 제5호 서식에 따른 접수증을 교부하여야 한다. 다만, 인터넷으로 재신고를 접수하여 전자적 형태로 통보한 경우에는 접수증을 교부하지 아니한다.⑤ 재신고의 보완ㆍ취하ㆍ병합 등